조봉암(1898-1959). 독립운동가. 정치가. 3·1운동참가로 1년간 복역했으며 사회주의사상에 입각한 항일운동에 힘썼다. 그러나 1946년 공산당을 탈당, 우익진영으로 급선회하였으며 제헌의원, 초대 농림부장관, 2대 국회 부의장에 선출되었다. 후에 진보당을 창당하여 활동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7.31은 조봉암이 사형으로 세상을 하직한 날
조봉암은 일제시기 사회주의 항일운동을 했고, 해방 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였으며, 초대 농림부장관과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바 있었으나, 1958년 1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체포돼 1959년 11월 사형이 집행됐다. 그러나, 2011년 1월 대법원의 무죄판결로 신원이 복권되었다.
조봉암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희생양이 된 후, 1992년 10월 여야 국회의원 86명의 서명한 사면 복권 청원서가 국회에 제출됐었고, 2007년 9월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조봉암이 연루된 진보당 사건이 이승만 정권의 반인권적 정치탄압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국가의 유가족에 대한 사과와 독립유공자 인정 그리고 판결에 대한 재심 등을 권고하는 등 '조봉암 복권 및 명예회복'을 위한 여러차례의 시도가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2011년 1월 20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국가변란과 간첩 혐의에 대해 전원 일치로 무죄가 선고되어 신원이 복권됐다. 억울하게 사형을 당한 지 52년 만의 일이었다!
이승만 정권이 조봉암을 국보법 위반으로 죽인 꼬투리는 뭐였는가?
조봉암은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강화에서 참여했다가 일제 경찰에 잡혀 1년간 감옥생활을 했고, 출옥 후에는 YMCA 중학부에 입학했다. 그리고 그 후 일본에 건너가 세이쏘꾸(正則) 영어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뒤 주오대학(中央大學) 정경학부에서 공부하던 중 우리나라 동경유학생들이 조직한 사회주의·무정부주의계열의 흑도회(黑濤會)에 가입하여 활동했는데. 흑도회가 해산되자 대학을 중퇴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항일단체인 조선노동총동맹 문화부책을 맡아 노동운동을 했다.
조봉암은 1922년 소련령 웨르흐네스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합동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가하여 공산당 파벌 통일에 노력하였으나 실패했고, 1924년코민테른의 지시로 공산주의지도자 양성기관인 모스크바 동방지도자공산대학 단기과정을 이수한 후, 귀국하여 신사상연구회·북풍회 등 사회주의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이 두 단체가 통합한 화요회에서는 창설주역으로 활동했다. 1925년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 조직에 참여하였으며, 조선공산당 1차당 창당을 주도했다.
1926년 제2차 조선공산당을 수습, 조직하고 5월에 만주에 가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였으며 그 책임비서가 되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지시로 상해로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遠東部)의 조선대표도 겸직하였다. 1926년 6·10만세운동에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이 일본경찰에 의하여 다시 해체되자 제3차당인 ML당조직에 참여하였으나 국내당과 마찰을 빚어 지도기능을 잃었다. 그 뒤 코민테른의 결정으로 1국1당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공산당에 소속되어 활동하였다. 1932년 상해에서 일본 영사경찰에 붙잡혀 신의주형무소에서 7년간 옥살이를 했다. 이후 '김조이'와 결혼하고 인천에서 은둔 생활은 했는데 이미 일제경찰이 정한 요주의인물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45년 2월 일본 헌병대에 검거되어 다시 수감됐다가 1945년 광복이 되면서 자유의 몸이 됐다.
조봉암은 광복이 된 후,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에서 활동하였고, 1946년 사회주의계열인 민족전선에서 활약하였으며, 그 해 5월 박헌영(朴憲永)의 공산주의노선을 공개서한을 보내어 비판하였다. 1개월 후인 6월, 조선의 건국은 ‘민족 전체의 자유생활보장’을 내걸고 노동계급의 독재, 자본계급의 전제를 다같이 반대한다는 중도통합노선을 주장하고 조선공산당과 결별하였다 그 해 8월 이후부터 미군정당국의 좌우파합작을 지지하고 협력하였으며, 1948년 5·30선거 때 인천에서 제헌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으며, 당시 헌법기초위원회 위원직을 맡기도 했다.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조봉암은 초대 농림부 장관이됐으며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회부의장에 선임됐고, 1956년에는 '책임 있는 혁신정치,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의 3대 정강을 내걸고 사회민주주의 정당인 진보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했으며 그 이듬해인 1957년 진보당을 창당하고 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러나 그 다음해인 1958년 1월 이승만 정권은 간첩죄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진보당원 16명을 검거하여 사형판결이 나오도록 했는데, 이 16명 중에 조봉암도 있었던 것이다.
1958년 1월, 조봉암을 비롯한 진보당원들을 엮어 넣었지만 같은 해 5월, 조봉암은 국회의원선거에 지역구후보를 내세워 원내에 진출했었다.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하며 내세웠던 3대 정강인 '책임 있는 혁신정치, 수탈 없는 계획경제, 민주적 평화통일'은 이승만에겐 괴로운 것이어서 조봉암이 창당하고 지역구에 후보를 내세워 원내에 진출하는 등 국회에서 자유당에 대한 위협세력이 될 것이 뻔하니까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한 바로 그 다음해(1958) 국보법등으로 옭아넣었고 1년 10개월 후인 1959년 11월 사형으로 제거시켜 버린 것이었다.
조봉암은 코민테른에 가서 교육도 받고 지령도 받았으며 제1공산당 및 제2공산당의 핵심역할을 했지만 모두 1920~30년대의 일이고, 광복후에는 박헌영의 공산주의 노선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는가 하면, 조선공상당와 아예 결별하기까지 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의 조봉암 제거는 오로지 눈에 가시같은 존재를 없애기 위해 2~30년 전의 조봉암 과거행적만을 꼬투리 잡은 것이었고, 그 이후에 공산당과는 아예 손을 끊은 면은 참작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승만 독주체제를 위해 제거를 위한 제거를 한 것이었다. 또한, 꼬투리를 잡은 과거행적은 나라의 실체가 없었던 일제치하에서 일제에 항거하기 위한 수단도 됐었다는 점은 모른체 한 것이었다.
참고로, 조봉암이 저술한 책 중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