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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605742
    작성자 : sharing
    추천 : 10
    조회수 : 868
    IP : 175.197.***.209
    댓글 : 29개
    등록시간 : 2015/07/31 00:42:54
    http://todayhumor.com/?sisa_605742 모바일
    이상호 기자 재해고 수순 밟는거 같네요.
    MBC 이상호 기자, ‘다이빙벨’ 연출 등 이유로 재징계
     
    ---------------------------------------------------------------------------------------
     
    징계해고 무효 확정 후 재징계 처리 관련 대법원 판례정리

    1. 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6084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

    가.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한 직위해제 및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이 확정된 후 그 소송 도중 징계시효기간이 도과하였어도 같은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나. 직위해제처분 및 면직처분의 무효확인판결의 기판녈의 객관적범위(판결 주문에 포함된 각 처분의 무효 여부에 관한 판단의 내용에 미침) 및 판결 확정 후 같은 사유로 재차 정직처분을 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2. 대법원 1996.4.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고무효확인 등
    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를 이행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나. 제1차 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제1차 해고를 취소함이 없이 절차를 보완하고 해고사유를 추가하여 행하여진 제2차 해고를, 그것이 단지 제1차 해고가 효력이 없을 것에 대비하여 행하여진 해고라는 것만으로 당히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다. 제2차 해고가 제1차 징계해고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도중에 행하여졌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원칙, 신의칙,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 무효의 해고라고 볼 수 없다.

    3. 대법원 1994.9.30. 선고 93다2649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가. 사용자가 징계 절차 또는 양정의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고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달릴 것 없이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나.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하였다면 해고 무효로 근로자의 신분을 회복한 경우, 그 불법쟁의 참여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사설]복직 하루 만에 또 해고라니
     경남도민일보 [email protected]   2015년 06월 24일 수요일  
     
    부당해고 후 법적 싸움에서 이겨 복직한 노동자가 곧바로 다시 해고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민귀 금속노조 센트랄지회장은 노조 활동으로 해고를 당한 뒤 대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 3년 만에 일터로 돌아왔지만 복직 하루 만에 다시 직장을 잃었다. 부지회장과 사무장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지회장은 3년간 벌였던 고통스러운 싸움을 다시 반복해야 할 처지가 됐다. 생계 걱정은 더 커졌다.
    회사가 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게 불가능할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다르다. 회사는 이 지회장 등이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을 재해고의 빌미로 삼았다. 이 지회장은 회사가 대법원 판결문의 "징계양정이 과하다"라는 문구도 재해고의 빌미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징계가 과할 뿐 징계 자체는 문제없음으로 풀이되는 판결과, 징계에 대한 이 지회장의 태도를 조합하여 재해고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회사 측이 이 지회장 등을 다시 징계할 수 있는 빌미를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부당해고 판결이 났다면 회사는 해고를 없던 일로 돌리고 해고자들의 복직에 어떠한 걸림돌이 없도록 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대법원 판결의 취지다. 해고와 관련한 갈등은 대법원 판결로 원천무효로 삼는 것이 마땅함에도 회사 측은 어떻게든 이 지회장을 쫓아내려고 상식 이하의 무리수를 동원한 것이다.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판결이나 결정에도 해고 노동자가 복직하자마자 다시 해고되는 일은 관행이 되다시피 하고 있다. 최근의 경우는, 2013년 법원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킨 후 넉 달도 못되어 다시 해고한 유성기업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회사가 법원 판결로 복직시킨 해고노동자들을 재해고하는 것은 사법부 판결에 대한 정면도전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재해고로 적법한 처벌을 받은 회사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법부가 사실상 손을 놓음으로써 법원 판결에 아랑곳하지 않는 회사가 양산될 수 있었던 것이다. 당국은 이렇게 법 질서에 도전하는 사측의 행태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강력한 형사처벌을 통해 억울한 노동자들을 구제해야 한다.
     ---------------------------------------------------------------------------------------------------------------------------
     
     
    추가 징계 사유로 2차 해고 때리면  막기 어려울거 같습니다.
    판례도 그렇고, 최근 사례도 결과가 치킨스럽네요. 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거마냥
    복직후 하루만에 재해고 처분을 해버려도 아무런 처벌조차 받지 않는다니..
     
    해고 무효지, 징계 무효가 아니라고 하면서 추가적인 사유를 조금 덧붙여서 재해고 해버리면 그냥 허용되는 현실.
    기사 말대로 해고무효 처분을 받으면 그 건을 빌미로 다시 재해고를 절대 할 수 없도록 하고,
    재해고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마련되야 하지 않을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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