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답답한 마음에 글 올립니다.
제 차량은 아래 사진과 같이 주차장에 차량이 주차 되어 있으며, 상대방 차량은 제 차 뒤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 이였습니다.
상대방 차량이 뒤에서 진입 하였고, 차량이 없는 걸 확인 하고는 차 문을 열였으며 상대방 차량이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제 문을 충돌 하는 사고 입니다.
요약하자면,
1. 내리기 위해 차량 문을 열린 상태.
2. 상대방 차량 제 차 후미에서 진입 후, 우회전과 동시에 충돌.
3. 충돌 후 상대방 차량 바로 차량 이동.
저희쪽 보험회사에선 제 과실이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현장을 확인 한 건 아니지만 이 상황에서 제가 주차량 통로를 문으로 방해한 상황이 되므로 법적으로는 제 과실이 크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조언을 얻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