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4개월 동안 무려 147회 강간…딸이 달력에 성폭행 표시해 들통
중학생인 친딸을 무려 2년4개월 동안 14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강간한 인면수심의 40대가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심지어 자신의 강간으로 딸이 임신을 하자 낙태수술을 시키고, 수술 이후에는 피임약을 감기약으로 속여 복용시키며 성폭행을 일삼아 재판부도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의 악성 범행에 혀를 차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와 그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처가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징역 6년으로 감형했다.
◈ 가출한 딸 찾아내 또 강간
김OO(42)씨는 2005년 7월 하순경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에 있는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중학생인 친딸(당시 13세)을 강간했다.
당시 딸은 파렴치한 아버지를 밀치고 발버둥을 치며 반항했으나, 김씨의 압도적인 힘에 제압 당한 채 꼼짝없이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이후에도 김씨의 강간은 계속됐고, 딸은 아버지의 성폭력을 견디다 못해 가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씨는 딸을 찾아내 집으로 데려와 또다시 강간을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자신의 강간범행으로 딸이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수술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김씨의 인면수심의 반인륜적인 여기서 범행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후에도 강간범행을 계속하면서 임신을 막기 위해 감기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딸에게 피임약을 복용시키며 성폭행을 일삼아 충격을 줬다.
김씨는 이 같이 2005년 7월부터 2007년 11월 29일까지 2년4개월 동안 총 147회에 걸쳐 친딸을 강간했다. 김씨의 범행 장소 중에는 여관도 있었으며, 일주일 내내 강간한 적도 있다.
이런 사실은 딸이 성폭행을 당할 때마다 자신의 탁상 달력에 표시를 해 둬 범행 일체가 드러났다. 딸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가정파탄을 우려해 엄마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달력에만 표시한 것.
◈ 1심 “도저히 용서 못해…징역 7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대성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로서 친딸을 건전하게 양육하고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당시 만 13세에 불과한 친딸인 피해자를 2년4개월 동안 자신의 성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대상으로 삼아 상습적으로 강간한 것으로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륜에 반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장래를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는 술에 취해서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한 점에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그동안 처했던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피해자와 장기간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의 성폭력에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무작정 참아내기만 해야 했던 피해자로서는 앞으로도 당시의 정신적 고통 및 충격에서 헤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인격형성의 장애 등은 피해자의 삶 전반에 걸쳐 심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그 어머니 또한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엄중한 처벌로 다스림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그러자 김씨는 1심이 유죄로 인정한 147회의 강간 범행 중 일부는 자신이 범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 서울고법, 징역 6년으로 감형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김씨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사실 등이 표시된 탁상 달력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각 범행들을 저지른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므로 이 부분 항소는 이유 없다”고 말했다.
또한 “피고인의 범행은 만 13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을 2년4개월에 걸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강간한 반인륜적인 범행으로, 이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장기간 피해자와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중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면서 개전의 정을 보이고 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포함한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취지의 편지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면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1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네.. 징역 7년 아주 무겁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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