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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604058
    작성자 : 라르손
    추천 : 57
    조회수 : 6345
    IP : 182.213.***.31
    댓글 : 7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13/01/08 21:18:23
    원글작성시간 : 2013/01/08 19:20:26
    http://todayhumor.com/?humorbest_604058 모바일
    육군 징계절차로 비춰본 정지훈의 근신처분.TXT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10월말에 갓 전역한 예비역 병장이구요..

    군에 있을 당시 보직은 연대 인사과 장교/징계행정병이었습니다.

    전역한지 세 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아직 정신이 음슴으로 음슴체로 가겠음.


    지금 방금 인터넷을 끄적거리던중 정지훈 상병(비)이 근신 7일 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접했음.

    보자마자 화가 치솟았음. 근신으로 끝나서? 영창이나 휴가제한을 안때려서? 전혀 아님.

    지금 막 뜨고 있는 각종 뉴스들을 보면은 아시겠지만 근신 7일 받은것을 무슨 징역 7년 받은마냥 떠들고 있음.

    물론, 연예인이라는 특성상 군대에서 징계를 받았다는것은 굉장히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것임.

    하지만 예비역 형님들중 육군 나오신 분들이라면 군대에서 근신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거임.


    필자는 개인적으로 이번 사건이 최소한 휴가제한정도는 나올것으로 생각했었음.

    육군에서 병의 징계처분은 강등(1계급), 영창(1회 15일이내), 휴가제한(1회 5일이내), 근신(1회 15일이내)로 나뉨.

    세부적으로 보자면,

    강등은 현역 복무 부적합 사유가 될만큼 정말 왠만해서는 나오지 않는 처분이고(400명 이상의 징계처분을 봤지만 딱 한번봤음..)

    영창은 물론 전역일이 늦춰진다는 이유때문이라도 상당히 강한 처분임.

    휴가제한은 케바케임. 지휘관 재량에 따라서 휴가제한 이상의 징계를 받은 병사의 포상휴가와 성과제외박을 모두 삭감할 수도 있지만, 

    지휘관에 따라서 그냥 보내줄 수도 있음. 따라서 A라는 병사가 휴가제한 5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포상휴가를 10일이상 갖고있다면 별 상관없을 수도있고 중대장이 빡센 사람이라면 좃될수도있음.

    마지막으로 근신은 징계혐의자가 받았을때 가장 환호하는 처분임. 

    규정상 원래 근신이라하면 평일 일과시간내에 얼차려규정에 따라 얼차려를 받아야함.

    얼차려규정내에서 받기때문에 얼차려를 받아도 뭐 그닥 힘들지는 않고,(벽보고 참선 20분 이딴것도 있음;;)

    어쨌든 일과시간내에 끝나고 일과 끝나면 논다.

    게다가 얼차려 받을때 반드시 감독자도 있어야하기때문에, 솔까말 얼차려 안주고 대부분 서류상으로만 준걸로하고 넘긴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신처분을 받으면 경계근무에서 빠진다.

    간단히 말해서 A가 B를 때려서 A가 근신 15일을 받았다고 치면, A는 평일15일+주말동안 근무도 안들어가고 일과시간에

    근신처분이랍시고 짱박혀서 책좀보고 잠자면되고 B는 A가 짬시킨 작업&경계근무에 투입되느라 허리가 휜다.

    이런게 어딨냐고?ㅎㅎㅎ그게 바로 내가 군생활하면서 내내 들었던 의문임..


    육군은 징계를 시작할때 보통 다음과 같은 개략적인 절차를 거침.

    징계 사유 발생 - 징계 행정 절차 시작 - 징계위원회 개최 - 지휘관 최종결정

    정지훈의 경우 실외 탈모와 공무 외출 중 사적 용무 해결등이 징계 사유가 될것임.

    이에 여론이 들끓자 국방홍보원에서 행정보급관에 준하는 간부가 징계서류를 꾸미기 시작할것이고

    정지훈이 속해있는 부대 간부 5명이 징계위원회에서 정지훈의 징계처분을 결정하며

    정지훈의 지휘관이 최종적으로 승인함.


    한마디로 말해서 정지훈에게 징계를 때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건 정지훈이 속해있는 부대 간부들이고,

    정지훈에게 강한 징계를 때리면? 정지훈 뿐만아니라 자기 자신들 얼굴에도 침뱉기가 되는거임.

    자기들이 ㅄ같이 처신해서 자기 병사가 뻘짓한 꼴이되니..

    애시당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징계처분이 불가능한 시스템임.

    흔히들 무슨 군법재판에 회부되어서 처벌을 받을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병사들의 어머니라는 행보관과 병사들의 아버지라는 중대장의 입김으로 병사들의 징계는 거의 100% 좌지우지됨.


    또 이 글을 보면서 괜히 별것아닌일로 열폭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텐데..

    이건 분명히 위에 언급했던 징계 행정 절차에서부터 잘못시작했음.

    비는 현재 '지시불이행' 이라는 징계건명으로 근신 7일 처분을 받았는데,

    이는 단순 지시불이행이 아니라 탈영에 준하는 건명으로 징계를 들어가야함.

    일반 사병으로 예를 들어보자면, 운전병으로 복무중이던 A상병이 행보관을 태우고 시내에 운행을 나갔음.

    행보관이 업무를 보고온다고 나갔는데 A상병이 그곳으로 여자친구를 불러서 놀다가(그것도 세네번을)

    민간인에게 사진이 찍혔음. 이게 정말 지시불이행으로 끝낼 사안임?

    또 하나 예를들자면, 소총수부대인 A소대가 자대에서 좀 떨어진곳으로 파견 훈련을 나갔음. 장기간 훈련이라

    훈련장쪽 부대에 임시로 주둔지를 마련해놓았음. 근데 A소대에 포함되어있던 행정병 한명이 시내에서 은행업무를

    봐야한다고 세네번을 나가서 여자친구를 끼고 놀다가 민간인에게 걸렸음.

    이게 정말 지시불이행으로 근신 7일 때리고 끝날 사안임?


    물론 앞으로 휴가를 어떻게 얼마나 나오실런지, 정말 자중하고 제대로 복무하는 모습을 보여줄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근신 7일 때린 이 결정은 연예인이라는 특혜+국방홍보원의 병맛졸속행정이 빚어낸 희대의 졸작이라고 판단됨.

    결국 지금 이 시간에도 전방에서 묵묵히 근무중인 장병들만 눈물을 흘릴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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