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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병세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 있어" 노컷뉴스 김수영 입력 2013.01.08 15:03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가 결정됐다. 김 회장이 법정구속된지 5개월만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8일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 대해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3월 7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 정지기간 중 김 회장의 주거지는 김 회장의 현재 주소지와 김 회장이 치료를 받는 서울대병원 또는 순천향대 병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김 회장은 지난 7일 항소심 재판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 건강문제를 이유로 불출석했고, 지난 4일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남부구치소는 김 회장의 현재 건강상태가 매우 나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건의서를 제출했다.
김승연 회장은 지난해 8월 회사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떠넘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지병 악화 등의 사유로 보석을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가 없다"며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김회장의 구속집행정지와 관련, "통상적으로 구치소장이 건의하면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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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세가 위중? 강금원 회장님은?...
진짜 차별하네 씨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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