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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emigration_602
    작성자 : 복권유학이민
    추천 : 1
    조회수 : 3355
    IP : 123.243.***.93
    댓글 : 7개
    등록시간 : 2015/10/09 18:38:50
    http://todayhumor.com/?emigration_602 모바일
    호주 한인잡 경험.. 이거 고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호주 어느 지역의 어느 한인잡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워킹홀리데이로 임시로 머물고 있는 중이구요
     
    전문기술직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전문기술직은 처음에 일을 시작할때 이쪽 분야는 원래 이렇게 힘들다 하는 그런 암묵적인게 있어서 정확하게 공개는 못드리지만
     
    시급을 굉장히 적게 받고 일을 해왔습니다.
     
    보통의 다른 평범한 한인잡보다 더 적습니다.
     
    여기서 한 4개월 정도 일을 해왔는데요 돈 몇푼에 이건 좀 너무하다싶은 사장님의 모습에 실망하고
     
    일을 그만두겠다는 노티스 없이 무단으로 일을 안나갔습니다 그동안 이런 저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봐서 쌓인게 많았나봐요
     
    그리고 몇일이 지나서 오늘 다시 가게에가서 남겨두고온 제 짐을 가져가려 하는데 열받아서 다 내다 버렸다고 없다고 하시네요
     
    그동안 항상 주에 49시간 40분을 일하면 49시간 일한걸로 치고
     
    50시간 20분을 일해도 50시간 일 한걸로 치고
     
    단 한번도 일한 시간만큼 받아보거나 고생했다며 더 받아본적은 없습니다.
     
    일한 시간에서 뒷자리수를 항상 강제로 내림을 해서 제 웨이지를 계산해왔습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고 이 바닥이 원래 처음에 다 이렇지 뭐 싶어서 그냥 참고 일했는데요
     
    언젠가는 손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주시는 팁마저도 가게 매상에 반납해야한다는 눈치를 주시는겁니다
     
    서비스직인데,,, 전문기술직인데 고객이 주는 팁 마저 그 얼마 안되는 돈을 뺏어가려고 하니 이젠 못 참겠다 싶어서 그만 뒀어요
     
    근데 그만 둔 것 만으로는 뭔가 억울합니다.
     
    놓고 간 물건도 나름 아끼는 거고 가격대가 좀 있는 물건인데
     
    엿먹어보라고 그냥 내다 버린거 아닙니까
     
    저는 캐쉬잡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일을 할 때 계약서 작성 이런것도 없습니다
     
    대신 처음 일 시작한 한두달 정도는 제 명의의 계좌로 일주일에 한번씩 꼬박꼬박 웨이지를 입금 해줬습니다.
     
    그걸 인쇄하면 제가 그 가게에서 일했다는 증거물 1호로 삼을 수 있을거 같구요
     
    두번째는 일을 그만두기 전 마지막 2주치는 제가 웬지 이 가게는 사장님 마인드부터가 믿을 수가 없다 싶어서
     
    자필로 근무 일지를 작성했었습니다 몇요일에 몇시간 일했고 그런것들을요. 그래서 그 주에 얼마 받았는지도 적었구요
     
    마지막 주에 일한 시간은 못 받았습니다. 노티스 없이 무단으로 일을 그만 뒀는데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녹음한 녹취록입니다.
     
    오늘 가게에 마지막으로 가서 제가 놓고간 물건 찾아가려 왔다고 할 때 사장이랑 신경전을 벌였던 약 25분가량의 녹취록입니다.
     
    이 녹취록에는 그간 가게에서 일하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내용과 제 웨이지가 얼마였다라는 내용과
     
    제가 남겨두고 간 물건을 내다 버렸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녹음 되어있습니다.
     
    녹음은 상대방 몰래 제가 한거구요
     
    뭐 시급을 적게 받은거에 대해서 그런 보상 이런거는 기대도 안하구요
     
    그냥 그 동안 부당하게 일을 해왔던것과 엿이나 먹어보라고 제 물건들 갖다 버린것에 대한 복수?
     
    정도로 그냥 고발하고싶은데..
     
    사장은 시민권자입니다. 저는 워킹홀리데이구요
     
    괜히 고발 했다가 무혐의 처리되고 오히려 온갖 트집 잡혀서 제가 역고소 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게 아니라면 정말 그냥 귀찮게라도 해주고 싶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나는 나중에 저런 사장이 되지 말아야겠다 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그런 사장이었습니다.
     
    손님들한테 단 한번도 카드결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카드기 숨겨놓고 없다고 뻥쳐요 소액이건 고액이건 무조건 안됩니다 우리 가게에서는
     
    막 법원에서 서류 날라오고 조사나오고 기타등등 귀찮게 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워홀러고 사장은 시민권자라.. 어떤 식으로든 자국민을 감싸고 들까봐 그래서 혹시 저만 괜히 잘못 될 까봐 걱정이네요
     
    사장님도 시민권자기는 하지만 혈통은 한국인입니다. 영어 잘하구요
     
    저는 영어 기초만 하는 수준입니다.
     
    법으로 하면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어이없이 질 까요??
     
    무슨 제가 노티스도 없이 무단으로 일을 그만둔 거에 대해서 가게 매상이 얼마나 손실이 크고 어쩌고 막 하면서 겁주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와주세요
     
    일 자리도 새로 알아보고있는데... 외국인들 일하는 곳으로 가보고 싶은데 뜻대로 잘 안되네요
    출처 저의 노예생활,..
    복권유학이민의 꼬릿말입니다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5/10/10 08:31:06  175.194.***.77  longofu  597572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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