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함 벗으려 시간·돈 들여 재판까지 받았지만 '공소기각'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30대 직장인 A씨는 2013년 7월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을 보고 화를 참을 수 없었다.
문제의 글은 극우성향 사이트인 '일간베스트' 이용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로 합성해 비하하는 '노알라' 캐릭터를 포장재로 사용한 호두과자에 대한 것이었다. 이 글을 본 A씨는 비난성 댓글을 달았다.
그 이후 별 신경을 쓰지 않았지만 작년 11월 법원으로부터 뜻밖의 우편을 받았다. 모욕 혐의로 약식기소가 됐다며 벌금 30만원을 내라는 약식 명령 통지서였다.
천안에 있는 해당 호두과자 제과점 주인인 B씨가 댓글로 모욕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는데 검찰이 기소해 버린 것이다.
A씨는 30만원을 그냥 낼까도 생각했지만 댓글에 딱히 욕설도 없었는데 벌금을 내자니 억울해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원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해당 제과점이 자신과 같이 댓글을 단 수백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지만 대부분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자신만 기소된 것 같아 더욱 억울했다.
하지만 재판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재판은 A씨의 모욕 혐의를 판단하기에 앞서 검찰의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에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모욕죄는 피해 당사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인데, 검찰이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고소자인 B씨가 아닌 그의 아들을 피해자로 적시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아들이 해당 포장지 그림을 인터넷에 올리고 이후 이것이 문제가 되자 사과문을 올렸는데, 이를 본 검찰이 아들을 모욕 범죄의 피해자라고 본 것이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 12단독 박지영 판사는 "고소장에서 모욕 피해자는 B씨인데 B씨 아들을 피해자로 본 검찰의 기소는 잘못됐다"며 재판을 그대로 끝내버리는 '공소기각'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A씨의 모욕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그는 시간과 돈을 들여 재판까지 받았지만 결국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는 판단을 받지 못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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