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 학위가 인정되지 않는 외국대학의 학력을 이용해 군복무한 뒤 전역한 ‘학사장교’에게 다시 사병으로 입대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박홍래 부장판사)는 학사장교 임관자격 미달로 장교 임관이 무효 처리돼 현역병 입영 통지를 받은 박모(27)씨가 강원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현역병 입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중국의 한 대학을 졸업한 박씨는 2007년 11월 육군 소위로 임관해 2년 6개월 간 복무한 뒤 지난 10월 중위로 전역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박씨가 졸업한 대학이 중국 정부의 공인을 받은 4년제 대학이 아니어서 장교 지원 기준인 학사학위 취득으로 볼 수 없다”며 임관무효 명령을 내린 뒤 ‘현역병으로 다시 입대하라’고 통보했다. 박씨는 국방부의 현역 입대 통보에 대해 2년 6개월 간 장교로 군 복무한 점 등을 참작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자신이 졸업한 외국대학의 학위가 사관후보생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거나, 적어도 알지 못한 점에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이를 근거로 한 임용 무효명령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임관 결격사유에 해당해 제적된 것이 아니라 임관 무효명령에 의해 현역병 입영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임관이 무효인 만큼 장교로 복무했더라도 이를 의무복무 기간에 포함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장교 복무기간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현역병으로 복무하게 한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혹해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해 재량권을 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씨는 다시 사병으로 입대해 군대에 두 번 가야 할 처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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