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발생은 어제 오후 5시쯤이구요.
부모님이 마트를 운영하시는데, 차를 상가 주차장에 대놓으시고 빼려는 도중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그림 참조 부탁드릴게요ㅠ
피해차량은 렌트카이며, 주차되어 있었지만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피해 정도는 범퍼쪽에 실기스 정도입니다.
어머니는 피해차량에 사람이 있는 줄 몰랐고, 알았다면 차를 빼달라고 했을거라고 합니다. 원래 주차하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서 차를 빼려고 하다가 기스를 내게 되었고, 그 순간 그 차량 운전자가 나와서 "아주머니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쾅 부딛힌 충격을 받았다고 하면서 대인사고로 보험처리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운전당시 아무것도 못 느꼈고 속도도 10km시속 밖에 안되었다고 대인사고로 처리가 가능한지 속상해하세요..
아버지도 피해자측과 좋게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그 쪽에서 막무가내로 대인사고로 접수했다고 했고, 보험사에서는 어찌되었던 사람이 타고 있었고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는 법원까지 끌고가도 쌍방과실로 나올테니 그냥 피해자측 요구대로 처리하는게 좋겠다고 하구요.
블랙박스가 없어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도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그대로 처리하는게 맞는지, 만약 그게 맞다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처리하는게 맞겠지요.
제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지금 상황을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네요ㅠ
현재 상황은 1. 사람이 타고 있던 주차된 차량(주차자리는 아니었지만)과의 접촉사고이며,
2. 피해자측에서는 대인사고로 보험처리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3. 보험사측에서는 피해자가 요구하는대로 처리할 수 밖에 없으며, 법원까지 가도 쌍방과실로 나올 확률이 크다 입니다.
저희 쪽에서 좀 더 용이하게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