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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면허 없이도 군인은 약조제 가능??
약사면허가 없더라도 교육을 거쳐 일정 자격을 갖추면 군대 내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에 초점을 맞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약사면허가 없더라도 군인의 경우 군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다음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을 획득하게 되면 군대에서 약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간호와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과 응급구조와 관련해 군에서는 의무부사관이나 의무병, 군무원 등에 의해 이뤄지는 의료행위가 사실상 무자격·무면허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송 의원은 특히 군대 내의 의료 관련 인력 확충도 의료법에 따라 제한을 받고 있어 군의료 부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실정을 감안해 군에서 설치한 관련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과 면허를 취득한 군인과 군무원이 한시적으로 군보건의료 보조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것이 위해 개정안을 발의 배경이다.
개정안은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군인 등으로서 군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 이수 후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자격 및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군 복무 중에 한해 약사(藥師)에 준하는 군보건의료보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 이들 군보건의료보조인의 업무 범위와 한계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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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송영근의원이 이번에 건 법률개정안인데...이건 정말이지..
약사님들은 6년간의 긴 교육을 통해서 약사자격을 취득하시고, 군인들은 몇 개월의 의무사 교육을 받고 약사자격을 취득하겠군요. 게다가 약사의 일이라는 것이 만약 의사가 처방전을 잘못 썻다면 그것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나누고,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통해서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의료사고에 대처하기 위함이 주인데....
그런 배경지식이 하나도 없는 일개 부사관(비하로 느겨지신다면 죄송합니다)과 의무병들이 약사님과 동급으로 취급이 된다니...처방전에 쓰여진 약을 그저 담아서, 포장하는 것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건 애초에 약사라고 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고 밖에는 생각되지 않는군요.
그리고 계속 불법의료행위라고 문제제기되어 왔던 군내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도 면죄부를 주는 것이기도 하구요..
이러다 국방부 교육받으면 의사도 되겠네요...에휴..
출처 | http://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cat=all&nid=186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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