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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그룹 블락비가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는 주장이 있다.
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의 말을 빌려 블락비 멤버들이 소속사 스타덤을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이에 따르면 블락비는 "전속계약 체결 당시 적절한 교육기회와 장소제공은 물론 수입을 정산해 매 익월 25일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며 "소속사는 2011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정산의무를 한번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멤버 가운데 1명이 지난해 3월 계약해지를 통보하자 비로소 수익금 일부를 정산하기 시작했다"며 "행사 출연료는 물론 SBS 드라마 '유령', MBC 드라마 '골든타임' 등에 수록된 OST 가창료, 일본 팬사이트 팬클럽 창단 모집금액 등 십여건 이상이 누락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들은 "소속사 대표이사 이모씨가 제작비와 홍보비 명목으로 멤버 부모로부터 7000만원을 교부받고 잠적했다"며 "멤버들의 연예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의사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일방적인 지시를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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