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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CDW)
·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망실의 경우
차량수리비는 임차인의 책임이나 본 제도 가입시 면책될 수 있습니다.
단, 사고 건당 면책금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륙지역 : 고객부담금 5만원, 30만원 中 택 1 (단, 수입차는 30만원 고정)
· 제주지역은 고객부담금 면제(0원), 고객부담금 30만원 中 택 1 (단, 수입차는 30만원 고정)
※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CDW)는 차량을 인수하신 계약시점에서만 가입 할 수 있으며,
차량이용 중 또는 차량반납시의 가입은 불가하오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CDW)에 가입하셨다 하더라도 고객의
과실로 사고발생시 수리기간에 따라 별도의 휴차보상료가 청구됩니다.
■ 휴차보상료 : 차량사고나 기타사유에 의해 당사 차량에 손/망실을 끼쳤을 경우
수리기간동안 발생하는 영업손실에 대해 고객에게 청구하는
영업손실보전금액입니다.
수리기간에 따라(대여차량의 휴차기간에 해당하는 대여요금의 50%)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 차량사고 고객부담금 한도제도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별도로 지불해주셔야 합니다.
※ 단, 제주지역에 한하여 고객부담금 면제를 선택하신 경우에는 휴차보상료도
면책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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