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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9942
    작성자 : 피식...Ω
    추천 : 11/13
    조회수 : 463
    IP : 118.130.***.220
    댓글 : 12개
    등록시간 : 2008/09/18 19:38:01
    http://todayhumor.com/?sisa_59942 모바일
    가짜 문화재 놓고 위조 입장권 만든 조계종 사찰
    가짜 문화재 놓고 돈 받은 조계종 사찰  조회(329) / 추천 / 퍼가기 
    http://blog.joins.com/pressfree/9717362 등록일 : 2008-06-21 14:21:58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가면 산세가 수려한 소요산이 있습니다. 지난 2006년에 소요산까지 전철이 뚫리면서 등산객들이 부쩍 늘었죠. 소요산에는 645년에 원효대사가 건립한 '자재암'이라는 절이 있습니다. 조계종 산하 사찰이면서 봉선사의 말사입니다. 

    소요산에 올라가려면 기존에는 2천원의 입장료(문화재 관람료 1,200원 포함)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동두천시는 시가 징수하던 입장료 800원을 6월18일부로 폐지했습니다. 이날부터 소요산 관광객들은 입장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자재암이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1,200원은 계속 내야 합니다. 동두천시는 입장료 폐지와 함께 문화재관람료 인하를 추진했으나 자재암은 지난해 4월부터 1,200원에서 1,800원으로 600원을 인상하고 관람료를 면제받던 동두천시민들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자재암이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근거는 ‘보물 12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약소(언해본)’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재암 대웅전에 있는 언해본은 진본이 아닌 가짜(복사본)입니다. 자재암은 가짜를 전시해 놓고 문화재관람료를 받고 있습니다. 가짜인 복사본을 전시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전혀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짜 문화재를 전시하고 문화재관람료를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 것일까요? 
    특히 사찰에서 말입니다. 

                         위조 입장권 만든 사찰, 국민이 봉인가? 
                               http://blog.joins.com/pressfree/9717401 

     


    위조 입장권 만든 사찰, 국민이 봉인가?  조회(688) / 추천 / 퍼가기 
    http://blog.joins.com/pressfree/9717401 등록일 : 2008-06-21 14:48:49 
     
    조계종 사찰인 소요산 자재암이 위조 입장권을 만들어 입장료를 징수했다. 더우기 동두천 시장의 인장까지 도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것은 현행 유가증권법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 

    위조 입장권은 노란 바탕색의 용지에 입장료 금액이 인쇄되어 있으며 동두천 시장의 가짜 인장이 찍혀 있다. 일련번호가 3101번임을 감안할 때 최소한 3천명이 넘는 등산객들에게 입장료를 징수한 것으로 보여진다.   

    자재암이 징수한 입장료에는 시의 재정으로 들어가는 8백원이 포함되어 있다. 자재암은 입장료 징수 사실을 시에다 알리지 않고 입장료 수익을 고스란히 챙겼다고 한다. 현행법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입장권 위조에 대해 행정당국이 어떤 조치를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가짜 문화재 놓고 돈 받은 조계종 사찰
                         http://blog.joins.com/pressfree/9717362 
     

    “문화재 안 보면 관람료 필요 없다” 
     
    법원, 소요산 자재암에 ‘일률적 징수 부당’ 판결 
     
     
     [977호] 2008년 07월 08일 (화)  정락인 [email protected]  
     
    경기도 동두천시 소요산발전추진위는 지난해 4월 조계종 봉선사 말사 자재암이 문화재 관람료를 부당하게 징수하고 있다며 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에 낸 소장에서 소요산발전추진위는 ‘단순히 소요산을 등산하려는 사람들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고, 소요산을 등산하기 위해 반드시 자재암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 자재암을 거쳐 간다고 해도 보물 1211호 반야바라밀다심경 언해본을 관람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문화재 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고 소장을 냈다.

    <시사저널>이 입수한 판결문(사건 2007가단29379)을 보면 법원이 소요산발전추진위가 낸 ‘부당이익금 반환 청구’는 기각했으나 사실상 시민단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정부지원 이진화 판사는 판결문에서 “△소요산의 등산 코스가 반드시 자재암을 거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재암이 보유한 문화재가 사찰 일부 건물인 대웅전 내부에 공개되어 있는점 △자재암은 매표소를 지나 일주문을 통과하고도 상당한 거리에 떨어져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등산객들로부터 일률적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한 것은 법률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이판사는“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기 위한 매표소의 위치를 사찰 입구로 옮기거나, 문화재를 관람하려는 등산객과 그렇지 않은 등산객을 구별하여 징수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자재암에 권고했다.

    관람료 징수하는 전국 사찰 대상 ‘집단 소송’ 벌어질 수도

    이번 판결은 문화재 관람료 분쟁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는 전국 사찰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문화재 관람료 분쟁에서 팽팽하게 평행선을 긋던 사찰과 시민단체들간의 법적 싸움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기도 하다. 

    전국에서 문화재 관람료 징수와 관련한 ‘집단 소송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동두천 시민단체들은 판결문을 근거로 ‘관람료 안 내기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동두천발전연구회 한한배 사무국장은 “자재암이 매표소를 이전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는 매표소를 대웅전 앞으로 이전할 때까지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 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내세우며 매표소 앞에서 ‘관람료 안 내기 운동’을 적극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자재암측은 매표소 이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반응이다. 법해 주지스님은 “현행 매표소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동두천시와 합의한 상태다. 소요산은 95%가 자재암 땅이니 만큼 시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항은 아니다. 법원 판결문을 받았지만 아직 내용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자재암은 지난 7월1일 동두천시와 ‘소요산관광지 관리협약’을 맺고 문화재 관람료를 기존 1천2백원에서 2백원 인하한 1천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소요산 입장료 문제는 지난해 초 자재암과 동두천시의 소요산관리 협약 재협약 당시 자재암측에서 문화재 관람료 인상 계획을 시에 전달함으로서 협약을 맺지 못했다.

    법해 스님은 “동두천시나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문화재 관람료를 내렸다. 사찰 살림을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다. 관람료 인하 결정이 쉬운것은 아니었다. 주지인 내가 큰 결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능했다. 자재암의 입장도 고려해주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동두천발전연구회는 지난 7월4일 자재암 주지 법해 스님을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시사저널>이 단독보도(제971호)한 ‘자재암이 동두천시장 인장을 도용한 후 입장권을 위조해서 소요산 입장객들에게 부당하게돈을 받고 시가 징수해야 할 입장료를 부당하게 챙겼다’는 내용에근거해서다. 이에 대해 법해 스님은 “동두천시가 알고 있었던 내용이기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라며 짧게 말했다. 사찰과 시민단체 간의 문화재 관람료 분쟁은 서로 양보가 없는 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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