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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sisa_59931
    작성자 : 피식...Ω
    추천 : 5/8
    조회수 : 531
    IP : 118.130.***.220
    댓글 : 30개
    등록시간 : 2008/09/18 14:58:55
    http://todayhumor.com/?sisa_59931 모바일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 방안
    불교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수리비가 국민의 정부 시절 2,000억원이 투입된 적도 있고, 이런 결과로 최근 몇 년간은 보수할 양이 적다보니 수 백 억 원 단위로 조정되었다. 

    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매년 60억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 선거철인 올해는 90억원으로 증가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도 매년 수십억원이 되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는 얼마가 사찰에 지원되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국보나 보물의 보수비로 지원받아 선방 요사채 일주문 종무소 신개축과 조경공사 등의 목적 이외 사적인 중창불사에 사용된 예산이 많다는 것이다. 







    문화재관람료 논란! 그 해결 방안
    민중의소리 | 기사입력 2007.07.11 14:00




    ■ 문화재관람료 징수 배경 

    국립공원내의 문화재관람료는 1967년 국립공원 지정 이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징수되어 오고 있었으나, 국립공원이 지정되고 국립공원입장료가 징수되기 시작하자 두 가지를 개별적으로 징수하는 데 따른 불편을 해소한다는 사찰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1970년 속리산 법주사를 시작으로 통합징수를 실시하고 있다. 

    이후, 1990년 국립공원 관리업무가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이관되면서 국립공원입장료와 국립공원 내 문화재관람료의 분리징수가 다시 이야기되었고 1997년에 일부 국립공원에서는 자체적으로 분리징수를 시도했으나, 사찰측에서 산문을 폐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문제제기를 하여 정상적인 공원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게 되었고, 이에 같은 해 10월 14일 결국 당시 정부(내무부, 문화체육부)와 조계종이 협의결과 통합징수를 지속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조계종측은 통합징수를 법으로 명문화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모법이 서로 달라 통합징수의 법제화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13개 국립공원 21개 지구에서 국립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현재 국립공원을 방문하려는 국민들은 그 국립공원 내에 문화재가 있다면 자신이 문화재를 관람할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항상 문화재관람료를 납부하여야만 국립공원에 출입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은 1968년부터 약 2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였다. 즉, 17개 공원을 42개 기관이 분할 관리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 관리시킴으로써 관리체제가 다원화되어 관리기능이 미약하고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이 어려웠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따라서 이러한 비효율적인 관리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자연공원법 제44조에 의거하여 국가 직접관리 방침을 정하고 전문관리기관으로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게 된 것이다. 

    ■ 문화재 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 징수 관련규정 

    문화재보호법 제44조 (관람료의 징수)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자연공원법 제37조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 ①공원관리청은 자연공원에 들어가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공원관리청이 설치한 공원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료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②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사업을 시행하거나 공원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그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그 수익의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공원관리청의 허가없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료 및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공원에 있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있어서는 그 공원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통합징수의 부당성 - 국립공원입장료는 폐지된 것이 아니다 

    위 두 가지는 법의 규정체계뿐만 아니라 그 목적, 징수담당자 등도 역시 별개의 것으로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다. 즉, 전자는 문화재보호를 위한 것으로 사적 주체인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징수할 수 있는 것이고, 후자는 국립공원의 자연보호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일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유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공적 주체인 해당 자연공원 관리청이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원래는 사적 주체인 사찰 등 문화재관리단체가 징수하여야 할 문화재관람료를 공권력의 작용인 국립공원입장료징수행위와 통합하여 징수하고 있었다. 따라서 원래는 행정작용이 아닌 사인의 사적인 행위여야 할 문화재관람료징수가 행정작용인 국립공원입장료징수행위와 결부되면서 양자가 하나의 행정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할 것이다. 즉, 국립공원을 이용하려는 모든 국민들은 해당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의하여 국립공원입장료뿐만 아니라 당해 국립공원 내에 있는 사찰 등 문화재에 대한 관람료까지 징수당하여야만 국립공원이라는 자연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가. 기본권의 침해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는 국립공원을 찾아 인생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국민들로 하여금 자신이 의도하지도 않았던 문화재관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여야만 하도록 만들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은 국립공원만 방문하려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문화재관람료를 지불하여야만 한다. 이는 아래와 같은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인간다운 생활' 이란 인간의 존엄성에 상응하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말한다 할 것이다. 또한 헌법 제34조 제2항은 이를 위하여 국가가 사회복지나 사회보장에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자 오늘날 사회국가이념에 비추어 봤을 때 국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체적 권리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원래 국립공원은 해당 지역의 자연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최소한의 보장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액수는 필요최소한의 정도로 정하여져서 보다 많은 국민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방문할 수 있도록 그 문턱을 낮추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국가는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이는 제도적(법률적)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즉 자연공원법 제 37조가 폐지되어야한다. 법안 수정 없이 공단의 운영비 지원은 진정한 공원입장료 폐지가 아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현재는 국립공원을 입장하려면 해당 공원내의 문화재를 관람하지 않을 사람에게도 문화재관람료를 강제징수하고 있어 국립공원을 방문하려는 사람들에게 보다 큰 부담을 지우는 것인바, 이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에 대한 침해라 할 것이며, 나아가 국가의 사회복지증진의무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2) 재산권 
    헌법 제23조 제1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와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률은 될 수 있으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위가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해다. 

    그러나 원래 임의적으로 그것도 문화재를 관람할 사람에게만 징수될 문화재관람료가 국립공원입장료와 통합징수 되었고 최근에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일시적으로 징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립공원을 출입하려는 모든 사람에게 일종의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 할 것이다. 

    (3) 행복추구권 및 그 파생적 기본권 
    헌법 제10조 제1문 후단은 모든 국민에게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행복추구권의 파생적 권리로 헌법재판소는 '사적 자치권' (96헌가22등 참조), '하기 싫은 일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96헌가11 등 참조)를 인정하고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문화재관람료는 원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를 관람할 사람에게서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를 관람할 계획도, 생각도 없었던 청구인에 대하여 이를 징수하고 있기에 이는 국민개개인들의 자신의 재산 등을 자신의 의지대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사적 자치권'과 '하기 싫은 일을 강요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나. 문화재관람료 징수의 근거가 되는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위헌성 

    문화재관람료 '통합징수'의 근거규정은 아니지만 문화재관람료를 자체를 징수하게 하는 근거 법률인 문화재보호법 제39조 역시 아래와 같은 위헌성을 가지고 있다. 

    (1)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여부 
    문화재보호법 제44조는 "①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람료는 당해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조항이 관람료납부의무자의 범위, 관람료의 액수 등에 대하여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헌법 제75조의 규정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헌법 제75조는 법률로부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위임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에 의한 포괄적, 일반적 수권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국민주권주의, 권력분립주의 및 법치주의를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및 기본의무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내지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정책형성기능은 원칙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입법부가 담당하여 법률의 형식으로써 이를 수행해야 하고, 이와 같이 입법화된 정책을 집행하거나 적용함을 임무로 하는 행정부나 사법부에 그 기능을 넘겨서는 않된다. 

    따라서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국민이 장래 정립될 법규명령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적어도 그 법규명령의 기본적 윤곽은 예견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사항들이 법률에서 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입법위임의 경우, 법률이 어느 정도의 구체성•명확성을 가져야 법규명령의 기본적 윤곽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일률적으로 확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본권침해적인 입법의 경우에는 급부행정영역에서 보다는 명확성•구체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입법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완화된다. 그러므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특히 형벌조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엄격히 요구된다고 보아야 한다. (헌법재판소 1991.2.11. 선고, 90헌가27 결정) 

    문화재보호법 제44조의 경우 국민에게 의무를 지우고 일정정도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임의 명확성•구체성이 엄격히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의 징수대상자, 징수기준, 징수액의 상한, 징수의 방법, 징수절차 등에 대하여 그 대강의 내용도 정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문화재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이는 헌법 제75조의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 (2)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 
    헌법은 법치주의를 그 기본원리의 하나로 하고 있으며, 법치주의는 행정작용에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법률의 근거가 요청된다는 법률유보를 그 핵심적 내용의 하나로 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법률유보원칙은 단순히 행정작용이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하면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가공동체와 그 구성원에게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영역, 특히 국민의 기본권실현에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행정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 스스로 그 본질적 사항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요구까지 내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이른바 의회유보원칙). 그리고 행정작용이 미치는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복잡•다양하게 전개되는 것이 현대행정의 양상임을 고려할 때, 형식상 법률상의 근거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국가작용과 국민생활의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마저 행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국가의사의 근본적 결정권한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 있다고 하는 의회민주주의의 원리에 배치되는 것이다. 

    입법자가 형식적 법률로 스스로 규율하여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어떤 것인가는 일률적으로 획정할 수 없고, 구체적 사례에서 관련된 이익 내지 가치의 중요성, 규제 내지 침해의 정도와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뿐이나, 적어도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할 때에는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입법자가 법률로써 스스로 규율하여야 할 것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법률로써"라고 한 것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작용의 경우 적어도 그 제한의 본질적인 사항에 관한 한 국회가 제정하는 법률에 근거를 두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국회가 직접 결정함으로써 실질에 있어서도 법률에 의한 규율이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9. 5.27. 선고 98헌바70 참조).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견해에 기초하여 TV방송 수신료의 액의 결정을 한국방송공사에 전적으로 맡기도록 규정한 한국방송공사법 제35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가 있다(헌법재판소 1999. 5.27. 선고 98헌바70 참조). 

    문화재보호법 제44조 제2항의 경우 역시 1년에 약 26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문화재가 있는 국립공원을 방문하거나 문화재가 있는 곳을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도 없이 바로 모든 내용을 문화재관리단체 등에 위임하고 있는바, 이는 법률유보의 원칙, 더 나아가 의회유보의 원칙이라는 헌법상의 원칙에 위배된 것이다.그러나 필자가 제기했던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 분리징수와 문화재관람료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제44조에 대해 문화재청과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헌법재판소에 보낸 답변을 통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 정치적 도구화한 문화재관람료 

    사실 국립고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의 불법통합징수는 시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기보다는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해 왔다. 즉 특정 단체의 이익을 들어주며 부도덕한 정권의 연장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얼마 전 국회의원들이 국립공원입장료를 없애자는 법안을 냈다. 그것도 보기 드물게 70여명의 여야 의원이 서명을 했다고 한다. 싸움질만 하던 국회가 시민의 불편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이유는 세계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받는 나라가 4개국에 불과하고, 탐방객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필자는 국회에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입법을 추진하는 것에 여러 이유로 분명히 반대했다. 
    첫째는 정치권의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원래는 국립공원관리공단 운영비 보조) 이유가 순수하지 못하다. 사회 각계에서 분리징수를 요구하고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최근 헌법소원제기와 시민의 여론이 99% 넘게 분리징수를 요구하자 "이때다 싶어 한 건 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둘째는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공원입장료보다 더 큰 문제는 문화재관람료다. 공원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분리징수에 그토록 반대를 하고 있는 불교단체가 왜 국립공원입장료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있는가? 한해 국립공원입장료가 300억원이고 문화재관람료는 정확한 집계를 발표하고 있지 않지만 1년에 대략 5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한다. 결국 공원입장료를 폐지하면 문화재관람료 역시 대폭 줄 수 밖에 없다. 

    폐지되는 공원입장료를 정부예산으로 처리한다면 그 역시 국민의 세금이다. 한 해 2,600만 시민이 이용한다니 이해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몇 십 년을 지불한 문화재관람료 수입 부족분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사찰에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한 해 2,000억원이 넘게 우리의 세금이 지출되고 있고,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막대한 예산이 지급되고 있으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찰에게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 얼마나 있을지. 이제 국민의 세금으로 민간사찰 운영비까지 지불해야 하는지 공원입장료 폐지가 일으킬 수 있는 파장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한다. 

    따라서 정치권은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입법안을 낼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소위 끼리끼리 공청회 했다고 여론 수렴을 다 한 것이 아니다. 

    ■ 그렇다면 불교문화재의 주인은 누구인가. 

    2005년 9월, 사찰에서 출토된 문화재의 소유권을 현행 국가에서 사찰로 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청회가 열렸다. 

    조계종은 소유권을 넘겨 달라, 문화재청이나 관련 학자는 조계종이 유물 관리와 보존 기술이 발전되면 얼마든지 관리권을 이양하겠다고 팽팽히 나섰다. 

    그러나 조계종의 소유권 주장 요구를 지켜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비통할 수밖에 없다. 
    알다시피 우리나라 문화재의 70%는 불교문화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불교문화재는 모두 조계종 것인가? 대답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것이다.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 때는 국가가 대부분 사찰을 지어주었다. 즉 전 백성의 염원을 담아 전문가가 시공을 하고 국가가 비용을 대는 이른바 국책사업이었다는 것이다. 당대의 시대정신, 문화, 역사가 모두 담겨있는 "민족문화유산" 이지 단순 불교성보문화재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고구려, 신라, 백제, 고려의 불맥과 현 조계종과는 그 어떤 불맥의 연관이 있는가? 
    조선 초기와 중 후기에도 큰 규모의 사찰은 대부분 원찰 기능을 한 것으로 보면 불교를 억압한 조선시대의 불교문화재도 조계종만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사찰 중 두 세 곳의 성보박물관을 제외하고 불교문화재를 온전히 보존 ․ 관리할 수 있느냐이다. 현재 운영 중인 사찰성보박물관은 18곳이다. 그러나 이들 중 관련 전문 학예사 조차 없는 곳이 7곳이라고 한다. 

    또한 이들 사찰박물관은 대부분 국고로 지어진다. 즉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지어진다는 것이다. 21세기에 와서도 불교계에 어마어마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불교문화재는 조계종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주인인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불국사를 비롯한 주요 불교문화재의 보수나 중건 등이 모두 시민의 세금인 국고로 지어지고, 세금을 낸 시민은 사찰에 입장할 때 큰 금액의 관람료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서울 조계종에 건설 중인 "불교중앙박물관" 전체 예산(380억원)중 절반이 국고보조로 지어졌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박물관은 지하에 있고 나머지 4개 층은 조계종 총무원 사무공간이 들어섰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 종단의 본부 건물이 지어지는데 사용되는 실로 웃지 못 할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한 발제자는 민법을 들이대며 사찰문화재의 소유권 주장을 요구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은 특별법으로 민법보다 우선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할 것이다. 또한 조계종의 소유권 주장은 무소유와 대자대비 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격하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찰과 사찰간의 불교문화재 소유권 분쟁에 대해서 불교계의 대부분은 「이 땅에 있으면 되는것 아니냐」라는 말을 한다. 그렇다 누구 소유든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는 이 땅에 있으면 되는 것이다. 

    조계종의 논리대로 하면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도 전주이씨종친회(대종종약원)으로 돌려줘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 세금으로 몇 십년간 사찰 중건이나 불교문화재 보존에 사용된 예산을 소급해서 환원해 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조계종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불교문화재는 불교계 것이 아니라 당대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있는 민족문화유산이다. 또한 사찰복원이나 중창도 신중하게 해주기 바란다. 복원이라는 단어에는 과거의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고 싶은 인간의 탐욕과 오만을 그대로 보여주는 지극히 폭력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불교계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이 어떤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그 가치가 확대될 수 있을지 냉정하게 고민해야 한다. 

    ■ 불교계(불교문화재)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얼마인가 



     
     
    문화관광부에서 문화재청과는 별도로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전통사찰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내역을 보면 2003년 51억, 2004년 56억3천, 2005년 62억, 2006년 60억 그리고 2007년에는 무려 약 90억 원으로 증액되었으며 템플스테이 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은 다음과 같다. 



     
     
    ■ 조계종과 정부의 시간 끌기 
    문화재관람료와 국립공원입장료의 불법적인 합동징수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 있는 제도중의 하나로 단정되어 전 국민의 저항을 받아오자 정부는 2007년부터 국립공원입장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졸속적으로 국립공원입장료를 폐지한 후 조계종은 오히려 문화재관람료를 기습적으로 인상해버렸고 국립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로부터 더 큰 저항을 받았다. 

    여론의 강력한 질타를 받은 정부와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사찰에서 징수하는 문화재관람료 매표소의 위치를 2007년 6월까지 해결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2007년 2월 13일 문화재관람료 해결방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후 정부(환경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조계종.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에 참여하였고,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실사 팀이 구성되어 3월 5일~8일까지 전국 18개 사찰을 실사한 내용을 생산하였다. 

    그러나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는 실사 팀의 내용이 나온 이후 계속 개최되지 못하고 연기되면서 변변한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협의회는 3월초 실사이후 4월3일 회의가 열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조계종과 정부의 시간 끌기 전술로 시민단체들의 입을 막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보여 지지 않으며, 가야산 해인사의 경우처럼 등산로에 철조망을 두르고 출입을 막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는 없고 조계종의 눈치만 보면서 끌려 다니고 있으며, 조계종은 한 해 여러 가지 항목으로 천억 원이 넘는 국고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재관람료 대신 추가적으로 무리한 보조를 요구하면서 국민의 혈세를 마치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되어야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지난 2월 23일 문화방송 100분토론(강원-강릉)에서 조계종은 합리적 해결을 대국민에게 약속했으며 그동안 징수 되었던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협의회 또한 내용을 생산하는 실무협의회와 전체 협의회로 나누어져 있고, 전체 협의회에만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으로 양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의회 회의자체가 이유 없이 계속 연기되고 있다. 

    정치권과 조계종은 올 연말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서로를 이용하여 사악한 이익을 확보하려는 술책을 폄으로써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문화재관람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시민들의 불편은 아랑곳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가면 비판여론이 잦아들 것으로 기대하는 조계종단과 정부와 함께 더 이상 협의회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대안모색과 합리적 비판을 못하게 되는 행태에 대해 비판하고 차라리 문화재관람료제도개선협의회 에서 탈퇴하여 정부와 조계종에 대하여 감시와 비판으로 시민단체들의 역할과 의무를 다하기로 하며 문화재관람료 해결 촉구를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다. 



     
     
    * 관람료 위치 조정을 위한 실사보고 및 대안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월 13일 문화재관람료 토론회 이후 정부(환경부, 문화관광부,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종단.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협의체에 참여하였고, 사찰의 문화재관람료 징수 위치 실사 팀이 구성되어 3월 5일~8일까지 전국 18개 사찰을 실사한 내용을 생산하였다. 

    ■ 문화재관람료 해결방안 없나 

    지난해부터 준비 안 된 국립공원입장료의 일방적 폐지가 불러일으킬 혼란에 대해 수차례 경고와 보완을 요구했지만 선거를 겨냥한 정치권과 환경부는 동반되는 문제인 문화재관람료에 대해서 "우리가 알 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재청 역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문화재 소유자는 공개를 원하는 사람에게 문화재를 공개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에 의해 얼마든지 사찰 입구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게 행정지도가 가능하지만 "우리는 모르겠다"며 직무유기를 했다. 

    ● 문화재 관람료와 각종 정부 예산 투명하게 공개하고 탈법 없이 사용되어야한다. 
    불교계 역시 문화재로부터 멀리 위치한 매표소에서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면서 등산객들의 원성을 사고 있으며, 한 해 500억원(시민단체 추정 500억 원/조계종 300억 원 주장-차이가 나는 것은 개별사찰이 징수하는 관람료 중 12%는 조계종 종단이, 5%는 승가대학에, 53%는 개별사찰 운영비로, 단지 30%만이 문화재보수비로 적립되고 있어서 개별사찰이 종단에 보내지는 금액을 줄이기 위해 관람료 집계보고를 줄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이 넘는 문화재관람료 사용내역을 밝힌 적이 없다. 

    위에서 보았듯이 불교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수리비가 국민의 정부 시절 2,000억원이 투입된 적도 있고, 이런 결과로 최근 몇 년간은 보수할 양이 적다보니 수 백 억 원 단위로 조정되었다. 

    또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해 매년 60억원 이상 지원이 되고 있고 선거철인 올해는 90억원으로 증가했다. 템플스테이에 대한 지원도 매년 수십억원이 되며, 지금까지 한 번도 공개된 적 없는 행정자치부의 교부세는 얼마가 사찰에 지원되는지 알 수도 없는 실정이다. 

    주목할 점은 국보나 보물의 보수비로 지원받아 선방 요사채 일주문 종무소 신개축과 조경공사 등의 목적 이외 사적인 중창불사에 사용된 예산이 많다는 것이다. 

    ● 선택과 집중 -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정부 기관의 통합 
    결국 정치, 종교 권력 앞에 시민의 권리는 또 다시 농락당하고 만 것이다. 이는 시민의 혈세를 정치권이나 불교계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선거 때마다 특정 종교단체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정략이 오늘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종교단체는 이를 이용해 시민의 혈세를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도구로 악용하고 있다.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것은 이틀 전 지관 총무원장께서 "종교가 정치에 개입하거나 이를 이용하지는 않겠다"고 말한 것이다.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이다. 

    이번 기회에 사적과 명승, 천연기념물, 불교문화재 등의 관리권이 문화재청 산림청 국립공원관리공단 등에 흩어져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을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유네스코나 우리나라의 문화헌장은 자연유산을 문화의 범주로 포함하고 있다. 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환경부에서 문화재청으로 귀속시키면 입장료 수입ㆍ지출의 투명화, 국립공원과 문화재 관리의 일원화 등 이중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주석 : 황평우 위원장은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과 문화재 전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 황평우 (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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