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절한 최저임금? 당신도 5,580원으로 살아보라
지난 18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렸다. 이 날 회의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기초 자료인 '가구 생계비 병행 조사' 포함 여부를 논의했다고 한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선이 미혼 근로자의 생계비로 결정되던 것에 '가구 생계비'를 포함하자는 것이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서부터 양측의 의견이 대비된다. 이번 회의에서 경영계는 전년대비 동결인 시급 5580원을, 노동계는 시급 1만 원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풍경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와 흡사하다. 작년에도 근로자 위원 측에서는 전년대비 최저임금(5210원)보다 28.5% 폭 상승한 6700원을 제시했으나 사용자 측에서는 동결을 제시한 바 있다.
고용 측에서는 최저임금을 한 푼도 올려줄 수 없다는 얘기다. 사측은 인상 최소화, 노측은 인상 최대화로 맞서는 형국이다. 결국 지난해에는 공익위원이 표결에 부친 5580원 인상안이 확정됐다. 이는 370원(7.1%)이 인상된 수준이다. 사용자측의 2.1% 인상(5320원)과 노동자측 14.9% 인상(5990원)으로 폭을 좁혔으나 끝내 노사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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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으로 2시간 일했을 때 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외국과 우리나라를 비교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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