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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한겨울 임대주택 전기료지원 끊겨도 "안망한다"
이영희 성남시의원 새해 예산안 처리 파행에 반성없이 망언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1497
▲ 이영희 새누리당 시의원 |
2013년 새해 예산안 처리를 지난해 출석거부로 파행시킨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대표 이영희 성남시의원이 1일 자신의 트위터에 "준예산 가면 성남시가 망합니까?"라는 막말로 논란을 일으키고 했다.
이 시의원은 "예산은 추경에 세우면 되지만 성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막아야 하는 절박함을 이해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이 즉각 반박하고 나서며 "출석거부로 의결 못하게 한 다수당 새누리당 대표님. 다수당이 출석 표결하면 되지 이탈표 무서워 보이콧해놓고 무슨 변명을 하냐"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편, 경기도 성남시의회가 2012년 12월 31일 새해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과반수를 차지한 새누리당이 출석을 거부하면서 정족수 부족으로 파행돼 무산됐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지방자치 사상 처음으로 새해 살림을 준예산으로 편성해 집행하게 됐으며,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성남시내 일부 사업이 사실상 중단되게 됐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며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에만 사용할수 있다.
따라서 사회·체육단체 보조금, 보훈명예 수당, 공동·임대주택 공동전기료 보조금, 장애인 무료 치과 진료비, 푸드마켓 운영비 등이 지급 중단된다
이날 성남시의회는 다수의석(전체 34석 중 18석)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등원하지 않아 의결 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미달로 파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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