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확히는 온타리오주의 조금은 독특한 자동차 보험에 관해서 써 보겠습니다. 캐나다는 주마다 자동차 보험 정책이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벤쿠버가 있는 BC주는 주에서 자동차 보험을 운영합니다. 주립자동차 보험이라고 해야 하나? 기업이 운영하는 자동차 보험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점은 주립 운영이라 가입자의 뒷통수를 때릴 가능성이 낮고 나쁜점은 경쟁이 없으니 거기에 따른 서비스 향상도 별로일거 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모릅니다.)
오늘 소개할 온타리오주 자동차 보험은 개인이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은행들이 보험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은행가서 보험 업무를 볼수 있는건 아닙니다. 회사 이름이 같다는 겁니다. ..이러면 뭐가 특이 한데? 하시겠지만.. 온타리오주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이 든 보험사가 자신의 차량 수리와 몸 회복을 책임집니다. 무과실 보험제도 (no fault system)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제차가 10년된 현대 액센트(한국명 베르나)라고 할때 제가 운전하다 벤츠를 받았다...하는 경우.. 거기다가 내 과실인 경우.. 제 보험사는 그냥 제차만 고쳐주던가 페차할 경우 중고차 값을 보상해 줍니다. 받힌 벤츠는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하여간 벤츠 운전자가 들어놓은 보험사에서 처리합니다. 온타리오 주도 옛날(?)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사고 가 나면 서로의 과실을 따지고 보험사끼리 비율을 넘기고 서로 소송하고.. 등등.. 정작 중요한 차량의 수리 여부나 운전자의 치료여부 등이 보험사 혹은 운전자 끼리의 분쟁으로 뒤로 밀리는 폐해가 있었으나.. 그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무과실 보험제도"를 도입합니다. 즉 사고가 나면 과실을 따지지 않고 무조거 고쳐주고 치료해 줍니다.(자기 가입 보험사가..) 물론 과실을 따지긴 하는데 그건 잘못된 운전으로 인한 과태료 발급이나 다음해의 보험료 인상등을 위한것 뿐입니다. 거기다가 과실을 따져도.. 10:90 이런것 없습니다. 그저 내 잘못 없음.. 아니면 잘못 있음.. 요렇게 표시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0:100, 50:50, 100:0 정도지요.. 공정을 기하기 위해서인지 아주 경미한 사고 이외에는 무조건 경찰을 부르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하면 약 500불(차량당) 이하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등인데..체감 물가가 다르기에 우리나라 체감으로 치면 20만원 이하의 수리비용이 발생할 경우 외는 경찰을 부른다고 생각하시면 비슷합니다. .. 또 다른점은 보험사에서 병원비를 주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비가 무료거든요.. 그래서인지 "사고 보상 비" 도 없습니다. 주의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변호사를 고용할 경우 보험사로 부터 "돈"을 받으 수도 있다고 합니다만 방법이라든지 실제 가능하지는 모르겠습니다. 동네에서 물리치료 받게 되면 그건 지원해 줍니다. 또한 과다한 소송을 억제하기 위해 마이너한 손상.. 즉 멍들고 삔 정도.. 약간의 근육통.. 찰과상 등등은 상대 운전자 또는 상대 차량 보험사에게 소송을 걸지 못하도록 최근에 법이 개정 됐습니다. .. 자동차 수리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 조금만 큰 자동차 사고는 거의 폐차로 이어집니다. 차량의 중고가 보다 수리비용이 비싸지거든요. 에어백이 터졌다 하면 폐차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경우 중고시세로 차량가격을 보상해 줍니다. .. 차를 새로 사거나 공인된 곳에서 중고차를 사게 되는 경우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해야 차량을 인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상당히 비쌉니다. 우리나라의 2~3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