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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이상민 기자 =
제주지방검찰청은 성(性) 테마 관광시설을 운영하며 여성 성기 구조물 등을 전시한 제주시내 B업체 대표 A(61)씨를 '음란 물건 전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5월21일부터 22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테마공원 내에 여성성기 구조물 3점,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 등을 전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시물 일부가 여성의 성기와 매우 흡사하게 사실·구체적으로 묘사돼 있는 등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 내지는 수치심을 주기 충분해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테마파크에 전시된 춘화의 경우 이미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술작품이어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leesm@
이상민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010975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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