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으로 바빠서 3~4개월 전의 일이지만 뒤늦게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 올려봅니다.
다음 아고라 서명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14904 ---------------------------------------------------------------------------------------
사진과 같이 티켓몬스터(이하 클래스맨)에서 보충제 허위 성분 표기 사건입니다.
반값으로 소비자를 유혹하여 중계판매하는 티켓몬스터는 책임의식을 완전히 상실하여 업체에 떠넘기고 있으며,
업체는 판매하면 그만이라는 배짱으로 소비자들의 쇄도하는 환불 요청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진지한 비판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박대기 기자와 시사인 주진우 기자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두 분 기자께선 제보 내용을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성분에 관련된 티몬 링크는
http://www.ticketmonster.co.kr/deal/?p_no=192217&cat=&area=&mode=&code=&page=content_start 입니다.
또한, 해당 제품에 대한 실제 상품평 링크는
http://www.ticketmonster.co.kr/talk/?p_no=192217&cat=&area=content_start 이며 10번째 댓글 페이지부터 20번째 댓글 페이지까지 관련 문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매한 641명에 대하여 전원 환불 처리를 요구하며,
관련 사건에 대해서 정당한 공개적 사과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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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내용은 식품의약법안정청
영양성분을 표시할 때에는 표시 대상 성분 9가지(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를 모두 표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양소 함량이 없는 경우(영양성분별 세부표시방법에
따라 “0”으로 표시하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그 영양소의 명칭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영양소 함량을 “없음” 또는 “-”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관련조항
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1」1. 가. 라) (1) (가), (나)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9조 관련)
1. 식품 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3) “맛” 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 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OO향 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 첨가(함유)”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예시) 딸기향캔디
(합성딸기향 첨가)
마) 제품명에는 다음의 표현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소비자를 오도?혼동시키는 표현
(2) 다른 유형의 식품과 오인?혼동할 수 있는 표현. 이 경우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가공처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한
유형도 포함한다.
(3)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표현
콜레스테롤 표기에 대한 법률 위반
㈒ 콜레스테롤
○ 콜레스테롤의 단위는 미리그램(mg)으로 표시하되, 그 값을 그대로
표시하거나, 그 값에 가장 가까운 5mg 단위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2mg 이상 5mg 미만은 “5mg 미만”으로, 2mg 미만은 “0”으로
표시할 수 있다.
(본 상품의 콜레스테롤 함량은 22mg 이상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