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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전기요금에 신경쓰지 않았다면 TV수신료가 나가고 있을 확률 99%
TV가 있든 없든 내야하는 줄 알았는데, TV가 없으면 안내도 된다는데 알아서 청구한다는 게 유머(라서 유자게에 올려요 ㅋㅋ)
한전(국번없이 123)에 전화해서 TV없다고 환불해달라고 하면 군소리 없이 3개월치 환불해줍니다.
더 받고 싶으면 KBS(1588-1801)랑 싸워야하는데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TV수신료는 준조세의 성격이며, 입주 후 고지의무가 있어서 고객책임이라는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걸 논리적으로 맞장구 치면서 TV가 없었음과 책임이 없음을 증명해야하는데
한전에서도 받기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하네요.
어쨌든 한전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개월치는 환불해주고, 다음달부터 TV수신료 삭제해주니
핸드폰 열고 123 ㄱㄱ
나만 몰랐을 수도 있지만, 좋은 정보는 일단 오유에 뿌리고 보는게 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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