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에서 뽑는 경력 판사 지원자들을 국가정보원이 비밀리에 접촉을 해서 사실상 면접을 벌여 온 사실이 SBS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면접에서 세월호 사건과 노사관계 같은 민감한 사회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조계는 삼권분립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상 검증을 하려 한 것 아니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탐사보도팀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경력판사에 지원한 A 변호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고 밝힌 한 남성이 임용과정에 물어볼 게 있다며 찾아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 변호사/경력판사 지원자 : (국정원에서) 전화 주셨던 그분이 오신다고 하셨고 그분을 뵈었습니다. (소속(부서)이 어딘지는 이야기하던가요?) 아니요.]
사무실로 찾아온 이 남성은 A 변호사에게 그동안 맡았던 사건과 전문 분야 등을 물었습니다.
30분가량 진행된 면담이 끝난 뒤, 이 남성은 국정원 접촉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런 면담은 많은 지원자들이 거쳐야 했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일부 지원자에게 세월호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견해를 물었고 노조 사건에 대한 SNS 활동에 대해서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사상 검증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박근용/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국회의원 출마자에 대해서 국정원이 뒷조사하는 것과 똑같이 권력에 독립적인 판사에 대해서 국정원이 뒷조사하는 것과 똑같다.]
사상 검증은 지난 2005년 인권위 권고에 따라 국정원 신원조사에서 제외된 항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판사 임용자 신원조사나 대면조사 모두 법적 근거에 따른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상 검증 의혹과 관련해 이념적 대립이 있는 현안에 대한 질문은 지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