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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범죄 피해자·목격자·신고자의 스마트폰 속 내용을 압수수색영장 없이 들여다보고, 스마트폰의 패턴·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경찰서에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별다른 통제 없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목격자·피해자 등의 정보까지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 사생활과 통신비밀 보호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한겨레> 취재 결과, 경찰청은 지난달 ‘스마트폰 증거 추출’ 프로그램의 입찰을 진행하고 이를 올가을부터 전국 경찰서에 보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스마트폰을 피시(PC)에 유에스비(USB) 포트로 연결해 사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텍스트 메시지, 통화 내역, 전화번호부, 사진, 동영상, 음성, 문서파일을 뽑아낼 수 있다. 전체 정보를 추출할 수도 있고, 날짜와 키워드로 검색하거나 분류해 추출할 수도 있다. 이를 피디에프(PDF)나 엑셀(XLS) 파일 형태로 인쇄도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국내에 유통중인 모든 스마트폰 기종을 대상으로 한다.
또 경찰은 스마트폰의 패턴·숫자 비밀번호를 푸는 ‘잠금해제’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입도 추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달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 입찰까지 진행했지만, 참여 업체들이 경찰청이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현재 경찰청은 도입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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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략)
출처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2662.htm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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