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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때문에 가정 파탄 생각 나서"…경찰, 추가 조사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의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지른 60대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주완산경찰서는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 30분께 전주 풍남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분향소에 라이터로 불을 낸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풍남문 광장 인근에서 노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종교시설인 줄 알고 불을 질렀다"고 방화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종교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났는데, 세월호 천막을 보니까 그 종교 생각이 나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9993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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