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비극이..' 母子 투신, 5개월된 아들만 사망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view.html?cateid=1010&newsid=20110913154230554&p=nocut
"13일 새벽 1시쯤 강원도 원주시 한 병원 화단에서 A(32.여)씨가 생후 5개월된 아들과 함께 쓰러져 있는 것을 병원관계자가 발견해 응급실로 옮겼다. A씨는 전날 오후 5시 40분쯤 아들이 열이 나 진료를 받기 위해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진료를 받지 않고 병원 주변을 7시간동안 배회하는 장면과 7층 옥상으로 통하는 비상계단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위 기사를 읽고 아래 기사를 읽으니 너무 화가난다.
아시아 부유층 `공짜 치료` 받으러 한국 온다
관광비자로 입국…기한 넘겨 '고의' 불법체류'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 악용…형평성 논란도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0568731
"정부가 시행 중인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 불법체류 외국인들에게 악용되고 있다. 지원 대상자의 기준이 모호하고 사후관리가 허술한 탓에 눈먼 돈처럼 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 보건정책과 관계자는 "외국인의 신분증(여권)을 확인한 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고 국내에서 일한 사실이 있으며 의학적으로 치료할 대상이라고 판정되면 의료지원을 해준다"고 말했다. 기준이 모호해 '공짜 의료관광족'을 걸러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다."
위 기사를 정리하면 한국에 관광비자든 무슨 비자든 상관없이 어떻게든 입국후 불법체류자가 되기만 하면 개인당 500만원까지 각종 무료의료지원을 받게 됨.
불법체류자뿐 아니라 그 자녀까지 대상이됨. 일반 합법 외국인노동자(와 그 자녀)도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경우 대상이됨.
'외국인 근로자 의료지원사업'이란?
- 2006년도입, 보건복지부 70%,지방자치단체 30%의 분담 비율로 연간 50억원 정도가 집행.
- 정부가 회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수술 · 입원 · 치료비를 지원. 500만원을 초과할경우 심사를 거쳐 800-1,000만원까지 지원.
"외국인 무료 의료지원 실태"
-국제결혼가정(결혼이민자와 자녀)는 시,군,구청에서 다문화가정 증명을 받아 국립의료원에 제출하면 모든 입원비,수술비,치료비등 무료의료지원을 받음.
-한국체류 기간이 90일이상 지난 모든 외국인노동자와 불법체류자,그리고 그 자녀들은 정부지정병원 75개소에서 개인당 500만원까지 무료의료지원을 받음. 입원비,수술비,치료비 모두 무료라는 뜻.
-회수에 상관이 없어서 체류하는 몇 번이고 지원됨. 완치후 다른 병이나 사고로 입원,진료를 받아도 똑같이 500만원까지 의료지 면제됨. 관광비자로 입국후 불법체류자만 되면 지원대상이 됨. 그래서 동남아에서 관광비자로 한국에 입국후 내시경 검사와 고가의 컴퓨터 단층촬영CT) 등 각종 건강검진을 무료로 받는등 악용되고 있음.
- 2006년부터 외국인무료의료지원사업이 시행중인데 매년 50억원이 이 사업비로 쓰이고 있음. 2006년부터 지금까지 대략 300억원이 외국인무료의료지원에 쓰인것임.
귀찮으면 이것만보면돼요
1.
1.한국인 모자가 병원비가 없음
>결국 아들이랑 자살하려고 옥상에감.
>밥을못먹었나?쓰러짐
>깨어나있을때는 아들만죽어있음..
2.
㉠ 1번엄마 는 병원비없어서 비참하게 아들을보냈는데 (우리도 의료민영화때문에 좆같은상황임 )
매매혼외국녀(다문화)가정은 병원비,치료비 공짜염 ㅋ
㉡ 외국인들 불법체류자 마저 500만원혜택 받음.그리고 무료의료지원
이외 복지혜택받는거 더많음 검색 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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