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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제대로 구조하지 못해 4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2일 무죄를 확정받았다.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 능력에 한계가 있었지만, 형사적 책임까지는 묻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0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며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28914?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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