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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막말한 차명진 (64) 전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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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의원은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자신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그는 항소장에서 법리 오해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할 여지가 있다.
차 전 의원은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SNS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썼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526853?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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