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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을 향해 모욕성 발언을 한 차명진(64) 전 국회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자)는 지난 6일 선고공판에서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유가족들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09036?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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