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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해양경찰청 지휘부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검찰은 14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한기수 남우현 부장판사)에 김석균 전 해경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9명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30214175835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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