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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세월호참사 관련 국회에 허위답변서 낸 혐의
1·2심서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 "박근혜에 20~30분 간격 보고는 사실"
"박근혜가 상황파악했다는 건 김기춘 의견"
김관진 등은 무죄…김기춘, '블랙리스트' 남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세월호 참사 보고 시점에 관한 국회 답변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83)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다는 답변서는 사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 결론이다. 검찰이 지난 2018년 3월 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기소하고 1, 2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후 처음으로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한 것은 김 전 실장의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9일 오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8191224423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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