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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data_591197
    작성자 : RaisonB
    추천 : 3
    조회수 : 779
    IP : 121.88.***.10
    댓글 : 4개
    등록시간 : 2010/04/13 01:18:21
    http://todayhumor.com/?humordata_591197 모바일
    의료보험 민영화 체결 됬나여?591191글 답변
    먼저, -_ -;; 게시판 분류와 글 내용의 미스매치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참. 스크롤 압박도 주의요.

    굵은 글씨를 이용해서 요점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볼드체 어떻게 하는지 모르게쎈요.ㅠㅠㅠ






    지난 4월 6일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의에 의해 “의료 관련 3가지 법안 개정안”이 통과되었스습니다.(요즘 이야기 하는 "의료민영화 되었다며?"가 아마 이내용일겁니다.) 개정안의 세 가지는 ①의료 원격 서비스허용 ②의료법인의 경영지원사업 허용③의료법인의 합병 허용입니다. 이 세 가지는 작년 정부 때부터 추진을 해오던 법안이었다는게 아이러니한 거죠. 요즘 다들 걱정하는 ‘의료민영화’를 직접이행하는 법안들은 아니지만,‘의료민영화’를 위한 제도의 기본 틀거리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축은 한나라당에서 입법발의를 한 “건강보험 개정안”이에요. 이 개정안은 기존 국민 건강보험정책심의 의원회에 전문의원일 4인 증원하고, 보험공단 이하 재정운영 위원회 권한을 ‘자문’으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 처분등에 관한 심의의결로 제한하는 것, 별도 위원회 신설등을 골자로 한답니다. 즉, 이익집단/대표집단의(또는 보험료를 내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국민들의 집합체) 발언력을 더 최소화 하고 정부기관의 의사결정 권한을 증대하는 것이죠. 

      실제 중요한 것은 591191글 댓글에서 누가 이야기 하셨듯이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변화 역시 주목할 만 합니다. ①다수 국립대학들이 법인화를 추진.(이와별개로 국립의료원은 법인화 진행중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립병원들이 대개 국립대학 소속이라는 점에서 주요하다고 할 수 있죠. ②사립 대학의 병원은 제주-송도의 경제특별자유구역에 새로운 병원을 추가로 증설하면서 영리법인의 병원을 준비중. 실제로 연세대학교는 송도에 medical 캠퍼스 조성과 함께 의과대학-병원을 조성하고, 존홉킨스 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진행중. 

      이익집단을 주요로 살펴보면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정당은 선진화/민영화 정책을 추진하고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며, 각 병원들은 법인화와 각 경영지원법인등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또한 결정적 이해집단인 의사회들은 의사회/치의사회/한의사회를 가리지 않고 3사회가 모여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포럼과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죠. 

      
      4월 6일에 진행된 국무회의에서의 회의 내용은 의료민영화의 내용과는 “직접적”으로는 관련이 없을 수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민영화를 진행한다.” 또는 “공공의료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을 동시에 허용한다.”와 같은 직접법령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의료부문의 이해당사자들과 단체들의 행보를 볼 때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서 차근차근 움직이고 있는가. 각 각의 제도들이 결국은 ①의료 영리 법인 완전 허용, ②수가제도 한계 -> 의료보험 민영화 ③의료계열사 확립 ④영리적 의료산업체계 (ex) 보험:삼성생명, 병원:삼성병원, 병원법인주식: 삼성생명/ 각 병원법인 주식을 보험계열사들이 보유)의 결과를 낳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기존 의료체계에서 보완점이나, 대안으로 이야기되던 ①의료버험 보험 사각지대 완화, ②수가제도 안정화, ③총액제 도입 등은 물거품이 되고 말겠죠.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에서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없다" 라는 발표와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미사여구는 기만하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의료 민영화가 아니고 의료 선진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냐!라고 묻는 질문에 정책의 내용과 법안의 본질을 떠나 “민영화가 아니라 선진화다.”라고 대답하는 유치함이 바로 그네들이 우리를 대하는 방식이 아닐까요. 


    ps. 그리고  이정도로 저질적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의료부문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은 이 전 정부에서부터 발의했던 거랍니다.  
         정책과 노선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곰곰히 생각해보시길..
        (노대통령의 인품과는 별개로 이야기 하고 싶네요)

    ps2.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의 행보가 더 궁금합니다. 또 쇼맨쉽과 눈가리고 아웅식의 대응들이 이어지려나.








    -------------------------------------------------------------------------------------------------


     신문기사  참고하세여




    재정차관 "의료서비스 선진화 하반기 발표"

    | 기사입력 2010-04-08 15:03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의료.보건, 사회서비스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선진화 대책을 올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허 차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제4차 국가고용전략회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영리의료법인, 전문자격사 규제 완화 등이 6월까지 발표되느냐는 질문에 "이 분야는 이해관계자 설득과 공감대 확산 노력이 필요해 6월까지는 계획에 넣지 않고 하반기에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6월까지는 일자리를 빨리 만들 수 있는 부문에 중점을 두려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콘텐츠.미디어, 사회서비스, 관광.레저, 교육.연구개발(R&D), 보건.의료 등 5대 유망서비스분야를 선정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이익단체의 반발이 심한 보건.의료 등은 서둘러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을 보인다.

      

    허 차관은 5개 분야 가운데 콘텐츠.미디어를 가장 먼저 고용전략회의에서 논의한 것에 대해 "콘텐츠.미디어 산업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극 대응하고 심각한 청년 실업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설문 조사를 해봤더니 이쪽 분야의 직업을 갖고 싶다는 청년들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분야별 정책 방향은 신규 시장을 창출하고 그것에 따른 규제를 완화해 나가고 인프라를 확충해 주며 필요한 전문인력을 만들어주는 정책을 통해 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복지부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없다"

    의료계 뉴스/기관,단체 2010/04/12 07:55 Posted by 송수연 

    [기사 인쇄하기] 

    의료법인간 합병절차 마련 등 '의료법 개정안' 취지 설명

      

    최근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민영화 논란과 관련 보건복지부가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이 전혀 없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1일 인터넷 홈페이지(www.mw.go.kr)에 올린 '의료보험 민영화 추진계획 전혀 없다'란 글을 통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글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 한편,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와 관련 “개정안에서는 의료기관 경영지원사업은 직영형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의 재산 등을 출연하고 외부인의 투자를 받는 별도의 회사 설립은 불가능하다”며 “소위 MSO(병원경영지원회사)를 통한 자본의 전출입이 가능하고 영리법인에 의한 병원의 지배가 가능할 것이라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병원경영지원사업이 활성화되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병원경영지원사업은 의료법인이 타 의료기관의 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규매, 재무, 직원교육, 경영진단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환자를 상대로 한 돈벌이 장사와는 무관하다"며 "(MSO는)의료법인이 축적한 경영노하우를 타 의료기관에 전파하고 경영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료법인 합병 허용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허용되는 의료법인 합병은 의료법인과 의료법인간의 합병만을 의미한다”며 “대형병원인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대부분 학교법인 또는 특수법인(국립대병원)으로 의료법인과의 합병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이며 의료법인간 합병을 위해서는 해당 법인 이사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일방적인 주식 매수 등을 통해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뤄지는 상법상 법인간의 적대적 M&A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의료보험 개악안 발의...의료 민영화 파문 확산

    “의료보험 수가 정부 마음대로 결정” 비판 일어

    홍석만 기자 / 2010년04월09일 12시07분

      

    정부가 의료 민영화로 여겨지는 의료법 개정안을 확정해 국회통과를 앞둔 시점에서,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의료보험 개정안을 발의해 파문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은 손숙미 의원의 대표발의로 지난 2일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 전문가 공익위원 4인 증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권한을 ‘자문역할’로 축소하고 보험료 결손처분에 관한 심의 의결로 제한 ▲별도의 요양급여비용 계약분쟁조정 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손 의원은 입법취지를 “수가결정 구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현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공익대표 중 전문가를 증원함으로써 수가결정시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수가계약시 자문역할로 축소했으며, 수가계약 결렬시 조정기구(요양급여비용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해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건강보험 개정안 발의에 대해 건강연대, 경실련, 농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민주노총 등으로 구성된 가입자 단체들은 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들은 잠자코 건강보험료를 내라는 대로만 내라는 것이냐”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개정안은 본질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의 주인인 ‘국민’을 주요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가입자 대표와 공급자 대표인 의료계, 정부 및 공익대표가 논의하며 결정해 오던 ‘사회적 합의 구조’를 전면 부정하는 파괴적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개정안이 의료보험 수가를 정부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가입자 단체들은 "현재 건정심 위원의 구성이 가입자대표 8명, 의료공급자대표 8명, 정부 및 공익대표 8명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포함하여 25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서 공익대표 4명을 추가하여 가입자대표 8, 공급자대표 8, 정부 및 공익대표 12로 하자는 제안"이라는 것이다.

      

    결국 “개정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과정에 가입자 대표의 의견은 참고만 하고, 의료계와 공단이 알아서 결정토록 했다”며 “이는 국민들에게는 ‘알아서 결정할테니 보험료만 잘 내면 된다’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천안함 사태로 국민적 관심사가 쏠려 있는 가운데 4월 국회가 열리면서 국민들의 눈을 피해 민감한 사안을 처리하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한나라당의 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로 인해 가뜩이나 의료보험 민영화에 예민한 국민들 사이에서 벌써부터 파문이 일고 있다.

      

      

    박형근 교수, “의료법 개정안 의료 민영화와 관계있다”

    국무회의 통과된 ‘의료법 일부개정안’의 문제점과 이후 전망

    박형근(제주의대) / 2010년04월09일 14시32분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로 넘겨진 의료법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재무·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 추가 허용, 의료법인 합병 허용 세 가지다.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의 국무회의 결정 이후 의료민영화 논란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번지고 있다고 한다. 하나하나 짚어보자. 

      

    첫째, 의료인-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건이다. 원격의료가 본격 허용되고 나면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진료 후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환자 대리인에게 처방전을 내주거나 환자가 원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변화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고 및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그 속내는 딴 데 있는 것 같다. 

      

    우선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의사 얼굴 보기가 그리 어려운 나라가 아니다. 전국에 걸쳐 의료기관이 분포해 있어 접근성에 큰 문제가 없다. 오히려 원격의료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 접근성을 악화시킬 공산이 더 커진다. 서울 소재 대형병원이나 대도시 유명병원들이 원격진료를 이용해 지방환자와 오지 주민들까지 진료하며 처방전을 발행하기 시작하면, 읍면단위 의료기관의 경영수지가 악화되어 지방소재 의료기관의 퇴출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퇴원한 지방환자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이라는 명분으로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의료기관의 퇴출을 초래해 의사와 얼굴을 맞대고 진료를 받고 처치를 받아야만 하는 미래의 잠재적 환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다. 

      

    서울 산다고 마음 놓을 일이 아니다.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 놀러갔다 불의의 사고라도 발생할 경우 근처에 찾아갈 병의원이 없어질 수 있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 원격의료에 앞장서 반대하고 있는 의사협회의 활동을 제 밥그릇 챙기기라고 경계할 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원격의료의 또 다른 명분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육성을 들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 서울소재 재벌병원이나 유명병의원이 원격의료를 한다고 하면 이들 의료기관의 매출액은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매출액 상승은 의료서비스 산업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도시지역 의원이나 중소도시나 읍면지역 병의원 매출액을 이전시키는 것 이상은 아닐 것이다. 원격의료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자 및 운영지원 업체 등은 일정한 재미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하나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 경영지원사업을 추가로 허용한 대목이다. 원래 이 조항의 핵심은 비영리의료기관의 부대사업으로 주식회사형태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 설립을 허용하여 의료기관들이 의료기관에 대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직원파견, 장비임대 등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과, 지주회사로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조달과 투자를 합법화하는 동시에 여러 의료기관을 계열화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주는 것이 주요 논점이었다. 

      

    지금도 의료기관과 독립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한 구매, 재무, 직원교육 등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영리의료기관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를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비영리의료기관들이 부대사업으로 병원경영지원업을 통해 부가적인 수익을 보장해주는 것 이외에 다른 의도를 담고 있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 허용 논의에서 제기된 것처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영리법인병원과 같이 자본시장으로부터 자본조달과 투자의 길을 열어주고, 의료기관 간 계열체계 구축을 허용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물론 전면적인 의료민영화 논란을 우려한 정부에서 이번 법안에 이러한 내용까지는 담지 않았다. 일단 병원경영지원회사 설립을 허용하되 자본조달 기능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매개로 한 타 병원 인수합병을 통한 계열화 조항은 빠져있지만, 의료기관들이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하고 운영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이러한 내용들을 법제화하겠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은 필자의 주장이 아니라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이다. 일정정도 병원경영지원회사 시장이 성장하고 난 이후에는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이 병원경영지원회사의 지분 취득을 통해 의료기관을 소유 운영하는 날이 곧 올 것이라는 게 여의도 증권가에서 나오는 전망이기도 하다.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의료법인에 허용이 되면 의료법에 준해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 등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 받기 때문에 모든 비영리법인병원도 병원경영지원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쉽게 얘기하면 삼성병원, 아산병원도 관련 사업 운영이 가능해진다는 뜻이다. 이는 그 파장이 결코 적지 않을 것이란 걸 의미한다. 현재 의료계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자본시장의 전망을 놓고 볼 때, 병원경영지원회사가 초래할 영향력과 시장에 보내는 메시지는 영리법인병원 허용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의료법인의 합병허용 문제이다. 의료법인을 합병한다고 하는 것의 핵심은 의료기관 간 계열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자본조달이 가능한 의료기관들로서는 의료법인을 합병하여 계열화하고 높아진 시장점유율을 토대로 시장에서 영향력 제고가 가능해진다. 앞서 지적한 병원경영지원회사와 연관성이 높은 대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직접 건강보험민영화는 절대 추진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리고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건강보험민영화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의 기업화 및 영리화를 촉진하고 의료기관 운영에 정보업체, 경영지원업체 등 관련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하며, 수백조원대에 이르는 유동자금의 일부라도 의료를 매개로 순환구조에 유입시켜보려는 정부의 노력은 ‘의료민영화’와 연관성을 부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건이다. 지난 정부에서 정부입법으로 제출했던 내용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결정될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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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4/13 01:22:54  115.22.***.20  
    [2] 2010/04/13 02:38:54  211.213.***.199  천랑이
    [3] 2010/04/13 09:36:34  211.200.***.10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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