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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이름과 사는곳 나이를 밝히고도 실명을 거론하며 욕을 먹었는데
경찰서에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는 다는 답변을 듣고 진정서가 반려되었습니다.
정확히 제 실명 거주지 나이를 얘기하였으나
경찰 수사관의 답변으로는
피의자가 실명을 보고 욕을 했어도 실제로도 제아이디를 통해 채팅을 적고있는 사람이 "OOO라는 사람= 즉 고소인" 인지 , 타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므로 특정되지 않아 고소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변호사의 자문을 얻어 작성된 글을 참고하고 왔다고,
끝까지 따지고 물었으나 귀찮아 하면서
조사를 하고 안하고는 자신이 결정하는거라고 끝가지 우겨서 사건조사접수 하고 가봐야 수사관 본인이 범죄성립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자기가 조사를 하겠느냐며 조사가 안된다고 하여 그냥 돌아왔습니다.
다른 경찰서로 가서 접수해보려면 하라고하네요
수사관 말대로라면 앞으로 게임에서 전혀 모르는 상대방이 욕했을 시 고소죄로 고소를 하려면
채팅으로 신상을 밝힌 후 게임하고 있는 상대방을 찾아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제 신상을 제가 직접 쳐서 보여드린게 맞습니다!" 라고 해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하겠네요
그러면서도 100% 확실히 모욕죄성립요건이 안된다고는 안하네요
제가 몇번을 강조해서 확실히 안되느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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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부분에 대해 잘 아시는 분이 있나요?, 정확한 자문을 듣고 싶습니다.
인벤 기사 작성했던 기자님께도 같은내용으로 메일을 보내둔 상태입니다.
일단 욕한 상대방도 문제지만..의문이 남네요 . 범죄성립이 안된다면 저 인벤글은 무엇이며 인벤글이 맞는 글이라면
저랑 상담했던 경찰서 수사관의 답변은 무엇이었는지
확실히 어떤게 맞는지 알게된 후 다시 글작성하겠습니다.
저처럼 괜한 헛걸음 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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