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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하는 합성 포스터를 인터넷에 게시한 30대 누리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황성민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오후 3시께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성관계를 암시하는 그림들과 세월호 리본 모양을 합성한 포스터를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올려 세월호 유가족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11160949547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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