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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철희 부장검사)는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으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무혐의 처분했다고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권재진 전 법무부 장관, 박영준 전 국무총리실 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 함께 고소·고발당한 전 정권 인사들도 전부 무혐의나 각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혐의 없음이 명백한 일부 고소·고발은 각하했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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