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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무리한 수사" 논란
[경향신문]
사찰 지휘한 기무사 간부들
직권남용죄로 1심 유죄 판결
유족은 권리행사방해로 고소
특수단이 무혐의 판단한 건
혐의 내용이 달랐기 때문
세월호 참사를 재수사한 검찰이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 간부들의 희생자 유족 사찰을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과 정치인이 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죽음이 억울하다며 기무사 사찰을 두둔했다. 그러나 경향신문이 입수한 이 기무사 간부들의 판결문을 보면 유족 사찰에 대해 직권남용죄가 인정돼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 법원은 이 전 사령관이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무혐의를 내린 것은 사찰 전반이 아니라 직권남용죄와 별도인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부분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1202125105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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