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기동대 존재 이유와 외국의 시위진압 written by. 이종화
경찰의 물리력 동원, 유일한 판단기준은 '법의 준수'
아주 평화로운 주말에 한적한 곳에서 가족들과 휴가를 즐기고 있는데 순찰중인 경찰관이 가까이 지나갑니다. 범죄에 대한 공포가 사라질까 아니면 무장하고 있는 경찰관에게 위압감을 느끼십니까? 마약 복용자가 무고한 시민을 칼로 살해한다고 외치면서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데 경찰은 범법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무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해야 할까요?
여야 합의하에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얼마든지 평화적인 시위가 가능함에도 자신의 주장이 실현되지 않는다고 복면을 하고 쇠파이프를 들고 차도를 점거하는 불법시위자를 방치하고도 경찰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최근 출범한 경찰기동대를 두고 벌어지는 논란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원한으로 폭력을 사용한다면 홉스가 말대로 ‘만인 대 만인의 투쟁’으로 이어지는 혼란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개인의 폭력 또는 무력사용권을 국가에 위임한 것입니다. 국가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인 경찰과 군을 통해 이 위임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특히 군은 전쟁이 일어나야 무기를 사용할 수 있지만, 경찰은 국가의 내부적 안전을 책임지고 있어 항상 무기를 휴대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군인들이 시내를 활보하면 탈영병으로 오해 받고, 경찰관은 오히려 안도감을 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찰관도 헌법에 보장된 인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당방위 상황에서는 범인이 행사하는 무력의 진압과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보다 높은 물리력의 사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물대포, 최루탄이 '폭력경찰'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범법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것이라면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절에는 국민의 많은 권리가 제한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의 물리력 행사가 자의적으로 행사되었고,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데 활용되어 많은 비난을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경찰'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국민에게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민주사회에서의 경찰은 정당성을 가진 법률을 엄격하게 집행해야 합니다.
법을 해석하거나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해가면서 눈치를 보지 않고, 모든 불법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위임된 물리력을 최대한 행사하여 질서를 유지하고 범법자를 체포하여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합니다.
국민의 보통, 평등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주장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시위자의 정치적인 주장에 상관없이 경찰의 유일한 판단기준은 '법의 준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물리력을 사용하여 불법상태를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희대의 살인마 유영철의 체포전담반 편성과 경찰기동대와 같은 불법시위대 체포전담부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법은 국회에서 제정하고, 법원은 합법여부를 판단하고, 경찰은 제정된 법을 엄격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경찰에게 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많은 국민의 희생으로 얻어낸 소중한 민주주의를 버리고 과거 권위주의 시절로 돌아가자는 주장과 같습니다. 이제 경찰도 민주사회가 요구하는 민주경찰로서의 위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법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경찰의 역할은 법을 준수하는 시민은 섬기고, 범법자는 허용된 물리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드시 법에 의하여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민주사회에서의 상식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는 정치경찰이라는 오명보다는 범죄자에게는 설사 폭력경찰이라는 비난을 듣더라도 엄격하고, 단호하게 집행하는 것이 더 나은 것입니다.
<시위진압, 외국에서는 어떻게 하나?>
미국은 집회가 자주 약탈 및 총기 난동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찰에 의하여 매우 엄격하게 관리된다.
집회 신고자는 경찰에 집회신고와 함께 안전관리대책을 제출하여야 한다. 집회중 안전유지요원을 배치하는 등 안전대책에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소송을 당하기 쉽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집회 중 폴리스 라인을 넘거나 피켓을 경찰을 향해 던지는
조그마한 폭력행위도 경찰에 의하여 현장에서 즉시 체포되며, 피의자는 체포중 경찰관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체포방해죄를 구성한다. 경찰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범법자가 행사하는 폭력보다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찰관의 신체를 상할 수 있는 물건을 휘두른다면 경찰봉으로 머리나 척추부위를 가격하여 제압할 수 있으며, 생명에 위협을 받는 다면 총기를 발사할 수 있다.
특히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실무상, 판례상, 그리고 여론도 용납하지 않고 있다. 독립적인 지방자치제로 인하여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 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력을 지원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임금 및 사용 장구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 등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이는 바로 지역주민의 세부담으로 연결되어 명분없는 시위는 시민들이 원치 않는다. 지방자치로 지원할 수 있는 경찰관의 수가 부족해 별도의 시위전담부대를 운용할 수 없기 때문에 최루탄, 물대포, 기마대등 경찰이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폭력시위를 진압한다.
프랑스는 행정제도가 중앙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져 우리와 비슷한 점이 많다. 집회주최자는 사전에 집회안전관리에 관하여 경찰과 사전협의를 통하여 안전하게 집회와 시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집회 및 시위는 경찰관으로 구성된 기동대에 의하여 관리된다.
기동대는 평소에는 버스에 테러, 강도 등 강력범죄에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집회 및 시위도 대비하게 하고 있다. 집회 주최측도 안전한 집회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경찰과 협력하여 집회를 준비한다.
실제도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에서 분명히 주최측이 있는 집회가 경찰과 물리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사태는 드물다. 집회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고, 다른 의견에 대한 문화적 수용성이 높아 폭력적인 시위로 발전하지 않는다. 또한 주최측도 안전관리에 소홀하여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오히려 주최측이 불명한 우발적인 폭동이 발생하여 약탈이나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konas)
이종화(경찰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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