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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odayhumor.com/?bestofbest_91741
원본 주소글입니다
신고접수하고 문자한통 넣으니까 답장이 이렇게 왔구요
며칠후에
이렇게 가해자 친구한테 문자가 왔네요
이 친구들은 신고접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고접수했던건
생각보다 빨리 연락주셔서 방금 경찰서 갔다 왓습니다
경찰분이 말하길
"미성년자는 초범일경우 99%가 기소유예로 끝난다
1%의 확률로 소년법상 보호관찰같은 '보호처분'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말씀을 하시고 이름과 나이를 알려주시더라구요
17살 정희X...
일단 경찰분이 전화하셨는데 안받더라구요..
바로 부모님께 전화하니까 받아서
경찰분이 자초지종 설명하시고 저랑 통화시켜 주셨는데
어머니분께 사과받았습니다
애가 철이없어서 한짓이니 한번만 봐달라고..
정작 정희X은 2박3일로 친구들이랑 놀러갔다하네요..
정희X이 집으로 오면 전화 한번 주신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합의금은 개뿔 아무것도 못받앗습니다
직접 보지도못했네요
정말 청소년법이 바껴야 된다고 생각되는 하루였어요
경찰분도 이건 잘못된 법이라면서 신세한탄 하시는데 후....정말
이제 바뀔때도 되지않앗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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