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도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 송영기 지부장, 한명자 부지부장, 오용주 사무처장, 송호선 정책실장 등 교사 8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금지 위반 혐의로 창원중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고발된 이들은 학교급식이 유상급식으로 전환된 지난 1일 오전 10시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을 아이들에게 되돌려달라"며 1146명 경남 교사선언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도의회 서민자녀교육지원 조례 철회, 시·군 조례 제정되지 못하도록 대응 △무상급식 중단으로 학교 현장에 생기는 혼란과 파행을 도민에게 공개해 홍준표 도지사와 도의회에 책임을 물을 것 △친환경 무상급식 법제화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동참 △무상급식 공동수업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 전교조 경남교사 1146명이 1일 오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서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