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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덕 기자 | [email protected]
출처 : http://www.pressbyple.com/news/articleView.html?idxno=8416
이해찬 의원 등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한 세종시 특별법이 21일 새누리당 의원의 반대로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데 이어, 환경노동위원회에서도 서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최저임금 인상안(평균임금 50%이상)도 새누리당의 반대로 국회통과가 무산됐다.
민주통합당 은수미 의원실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날 열린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안건과 관련해 새누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은 위원은 또 "공공부문에 대한 청년고용의무 할당지는 합의해 통과됐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노동자로 보자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새누리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글도 덧붙였다.
한편, 이날 환노위에서는 쌍용차나 한진중공업 등 무급휴직자에게 휴직기간동안의 임금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내용의 개정안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렇게 시급 4860원으로 5년 끌고 가려나...
도대체 뭐가 문제길래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거냐.
새누리당, "서민경제" 신경 쓰겠다며???
"국민"들을 "서민"으로 붙잡아두기 위해 신경쓰겠다는 거였냐??
하여간 이 새새끼들 말이랑 행동이랑 극단적으로 안 맞는거 보소. 역시 명불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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