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시장님 "응급환자 생기면 옆집 의사에 연락 시스템"을 만드시기 보단 일명 착한사마리아법에 대한 보안으로
위급상황시 선의에 의한 구조활동에 대한 민,형사상의 면책에 관련된 법이나 국민공감을 정립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사들도 보통사람이고 특히나 사람살리도 돕는 일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써
당연히 구조활동이나 위급환자를 돕고자 하는 마음을 한결 같습니다 .
하지만 의사들 여론을 얼추 보자면 그런 상황에서 선듯 나서면 안된다는게 주된 의견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법에 관련되어서는 무지하지만 관련법상 위급환자 구조활동시 발생한 문제는 물론 형사상 책임은 감면이 되지만 (실제론
일반인에의해 발생된 문제에서 보단 의료인에게 좀 더 책임이 엄격하다고 합니다.) 민사상 에서는 구조된 환자가 나 보호자가
이의를 제기했을때 그 책임은 피할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의료인에게는요...
좀 많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히 구조활동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설령 결과가 안좋았다 하더라고 고마움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는걸 알지만 .. 실제로 문제가 되어서 이슈가 되는 사건을 보면 비정상적인 사고를 가진분들도 없다곤 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의료인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이런 응급상황시 구조활동에 대해서 혹여 발생할수 있는 민,형사 상의 면책에 대해서 확실한 법
개정이나 혹시 문제시 국가차원에서 보상해주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운전중이나, 비행기, 기차, 버스등에서 혹여 근처에 응급환자가 발생했을때 지금처럼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이런 환경은 빨리 개선되었으면 합니다.
(법에 무지한 관계로 혹여 관련법이나 기타 사항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