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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소환장을 보낸 대구수성경찰서
수사과장은 뉴스민 기자가 “그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될수 있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말했다.
“(판례와 관계된)그런 개념의 출판물이 아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앞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장면을 인증샷을 찍어서 배포한 것과 연관성을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법리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단 불러서 확인해봐야 한다”
그럴싸한 수식이 많이 붙은 궁색한 답변인데, 쉽게 말하자면 ‘아직 불법 사항으
로 확인된 것은 없고, 불러서 털다보면 나올꺼다.’는 말이다.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소환장이다보니 나는 개사료를 보냈던 것이다. 물론 개
사료 한 푸대로 끝낼 것이라고 알았으면 오산이다. 방금 전 대구 수성경찰서의
무리한 수사 관행의 개선권고를 요청하며 국가권익위원회에 여섯장 짜리 진정
서 만들어 올렸다.
“내가 밟은 똥은 내손으로 처리한다.” 내 삶의 좌우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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