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 게시판 |
베스트 |
|
유머 |
|
이야기 |
|
이슈 |
|
생활 |
|
취미 |
|
학술 |
|
방송연예 |
|
방송프로그램 |
|
디지털 |
|
스포츠 |
|
야구팀 |
|
게임1 |
|
게임2 |
|
기타 |
|
운영 |
|
임시게시판 |
|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주세인상 찬성),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주세인상 반대)
◇ 박재홍> 지난 3일 국회 공청회에서 술값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 입장을 피력하셨네요. 왜 부담금 부과가 필요합니까?
◆ 박형욱> 우리나라는 술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가 아주 심각한 나라입니다. 연간 한 20조라는 연구결과가 있고요. 작년에 WHO, 즉 세계보건기구는 술로 인한 건강 피해에 관해 전 세계 보고서를 냈는데요. 우리는 술로 인해 국민의 수명이 단축되는 정도가 가장 심각한 단계인 5단계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술을 마시는 것에 대한 규제가 거의 없는 나라죠. 독한 술도 언제 어디서나 사마실 수 있습니다. 술을 마음대로 사 마실 수 있는 환경이라면 그만큼 부담금 부가 정책은 필요성은 크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부담금을 더 늘려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데.
◆ 박형욱> 그렇습니다.
◇ 박재홍> 부담금을 부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주류가 소주, 맥주에 한정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모든 술에 부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형욱> 그건 뭐 개인적으로는 25도나 30도 이상의 고도주에 제한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