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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세원발굴T/F(태스크포스)를 신설·가동해 최근 3개월간 법인 27곳이 의도적으로 내지 않은 세금 30억원을 받아냈다고 2일 밝혔다.
세원발굴T/F는 시에 건물을 신축해 중과세 대상임에도 일반 세금을 낸 법인 등 세금 회피가 의심되는 지역 안팎 350곳 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하고 법인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 이같이 숨은 세원 발굴·추징 성과를 냈다.
세금 회피 유형 중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중과세를 의도적으로 회피한 경우는 6곳으로19억원을 탈루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들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 중과세 적용 예외지역인 인근 광주시나 용인시로 주소를 위장 이전해 놓고서 성남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또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면서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채무 인수액을 신고하지 않는 수법을 쓴 경우도 있다. 법인 3곳이 이 수법으로 5억원 세금을 내지 않았다.
연구소로 사용 등 지방세 감면 조건에 해당해 취득세를 감면받고도 실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법인은 8곳이었으며, 탈루 세금 3억원을 추징했다.
부동산 취득 뒤 취득세를 안 낸 법인은 10곳, 탈루 세금은 3억원이다.
시 관계자는 "의도적인 탈세나 회피하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조세 정의를 이뤄나가기 위해 숨은 세원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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