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대폭 후퇴?…핵심 '직무관련성' 손질 조짐
직무관련성 입증 여부 쉽지 않아…후퇴 논란 불가피
직무관련성 없는 200만원 금품수수, 정무위안=형사처벌 …수정안=처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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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 처리에 대한 협상을 위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15.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2일 여야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대폭 후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김영란법 쟁점에 대한 협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법안의 핵심 조항인 직무관련성 부분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 참석자들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는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하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하는 초안 및 정무위 통과안에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날 '직무관련성 불문' 조항을 삭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100만원 기준에 관계 없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처벌하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야당 역시 이 안의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진다.
예컨대 직무관련성이 입증된 공직자가 50만원의 금품을 수수했을 경우 김영란법 초안과 정무위 통과안대로라면 과태료를 받지만, 새로 제시한 안대로라면 더 강한 형사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직무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한 200만원 금품 수수자의 경우 정무위 통과안을 적용하면 형사처벌을 받지만, 여야가 검토하는 수정안을 적용하면 김영란법의 처벌 대상이 아니거나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처벌 수위가 약해진다.
지난 2012년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초안을 만들 당시 '직무관련성'은 '대가성'과 함께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으로 꼽힌다.
당시 법무부는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수수를 공직자라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형사처벌할 경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13년 8월 국회에 제출한 김영란법 원안은 100만원 기준을 빼고 금액과 상관 없이 금품 수수 행위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대신, 직무관련성이 없는 금품에 대해선 과태료만 물리도록 했다.
앞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는 김영란법 초안의 취지를 살려 직무관련성 불문 조항을 부활해 김영란법을 처리했다. 직무관련성 조항을 배제할 경우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스폰서' 관행을 근절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이날 검토하는 수정안은 2013년 8월 정부 제출안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서 후퇴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가성 불문 조항을 유지하더라도 예컨대 지역 유지가 검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경우 직무관련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처벌이 한층 어려워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