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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bestofbest_57911
    작성자 : 도와주세요Ω
    추천 : 205
    조회수 : 32281
    IP : 119.70.***.60
    댓글 : 64개
    베오베 등록시간 : 2011/10/21 22:47:38
    원글작성시간 : 2011/10/21 19:43:02
    http://todayhumor.com/?bestofbest_57911 모바일
    10년 살던 임대아파트에서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건설사 측에서 연락이 와서 합의중입니다..
    좋은 방향으로 해결 될것 같애요
    신경써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1] 2011/10/21 19:45:45  210.221.***.38  개짖는소리
    [2] 2011/10/21 19:50:32  222.121.***.109  
    [3] 2011/10/21 19:52:19  14.35.***.73  B-poong
    [4] 2011/10/21 19:52:58  121.88.***.163  오그라든손
    [5] 2011/10/21 19:54:03  143.248.***.215  
    [6] 2011/10/21 20:01:26  175.119.***.32  마네킨
    [7] 2011/10/21 20:05:49  203.226.***.132  선영사랑
    [8] 2011/10/21 20:16:34  121.169.***.62  물고래
    [9] 2011/10/21 20:30:57  175.192.***.134  크림빵님
    [10] 2011/10/21 20:35:32  118.41.***.122  혼몽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선영사랑(2011-10-21 20:05:45)203.226.***.132추천 1
    저는 도움이 안되므로 일단추천
    댓글 0개 ▲
    꽐라리아(2011-10-21 20:37:36)14.37.***.55추천 75
    잠깐 사인이 엄마가 한게 아니네요? 글쓴분은 몇살이신가요 이거 원천무효 가능할듯요 
    댓글 0개 ▲
    놂꾸(2011-10-21 20:38:33)121.175.***.158추천 64
    볼거있나... 

    등본상 세대주가 싸인을 안했는데.... ㅋㅋㅋ
    댓글 0개 ▲
    놂꾸(2011-10-21 20:40:45)121.175.***.158추천 9
    글쓴이가 설령 성인이라고 해도... 

    저건 싸인 자체가  소유주 본인 싸인도 아닌데다, 설문조사라고 뻥까지 침..

    세상 무서운거 모르넹
    댓글 0개 ▲
    너만의남자(2011-10-21 20:40:47)59.7.***.119추천 2
    윗분 말대로 됬으면 좋겠습니다.
    알고보면 안되는것도 법모르면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세금 비슷한 금액이 2개 날라와서 두개 낼라고 보니까.
    같은데서 징수하는데여서 보니까. 

    나중꺼만 내면 되는 거더라구요. 근데 옜날에도 비슷하게 두번낸적 있는데 환불 불가 어쩌구 해서 결국 못받은적 있어서
    전화 했었던건데 안그랬음 큰일날뻔했죠 
    댓글 0개 ▲
    달리냥(2011-10-21 20:41:12)211.213.***.233추천 2
    일단 사인하신분이 미성년자시면 원천무효 아닌가요?
    그게 뭐라카더라... 무슨 무능력자라고 해서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걸로 아는데
    댓글 0개 ▲
    대충만든(2011-10-21 20:43:15)114.205.***.226추천 0
    어... 개인이 5채 분양을 받아서... 더 많은 주고 되판다???
    이거 그거 아닌가???
    대출로 분양을 받은 다음에 그 집 전세를 주고 그 돈으로 주변 아파트 대출 끼고 또 대출받고 다시 전세주고...
    2천만원만 있으면 집 50채에 현금만 20억정도 쥘수 있다던데 ㅋㅋㅋㅋㅋ
    댓글 0개 ▲
    헤어화(2011-10-21 20:46:12)183.105.***.123추천 4
    앞부분만 살짝 읽어봤는데 본인이 어머니 이름으로 사인한거죠?
    무효에요. 자세한 내용도 못들으셨구요? 100프로 이깁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가온뫼(2011-10-21 20:48:00)39.112.***.156추천 0
    댓글 0개 ▲
    도와주세요오(2011-10-21 20:50:41)119.70.***.60추천 25
    저는 25살입니다. 어찌됐든 이미 계약한상황이고 분양다끝나서 어쩔수없다고합니다.
    처음에 사인할때 분양포기각서라는 사실 알고 있으면서 그럼 왜 사인했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분양포기각서라는 글을 봐서 이게 뭐냐고 지금 사인하면 분양포기되는거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이건 그냥 설문조사식이라 상관없다고, 나중에 바꿀수도 있다고 해서 사인한건데 상황이 이렇게 됐네요..
    정말답답하네요... 엄마가 이럴때 걱정없이 이사가면되는데 그럴능력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너무 속상하고 죄송합니다..   
    법률구조공단과 법무사 만나봤는데요.. 민사소송제기하라네요. 국선변호사 써서 소송하고 싶어도 엄마가 기초수급자가 아니여서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네요.
    변호사 선임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댓글 0개 ▲
    Ronaldo(2011-10-21 20:51:13)1.245.***.23추천 1
    뭐 해드릴수 있는건 없고..

    힘내세요 ㅠㅠ 대전인의 정
    댓글 0개 ▲
    헤어화(2011-10-21 20:53:50)183.105.***.123추천 0
    아.. 들어보니 ;;; 언론화시키세요... 시사인에 제보주시구요
    어차피 돈먹고 짬짜미 했으면 다른방법으로는 힘들고 언론화시키세요 시사인에 제보 주시는게 좋을듯 싶네요
    주진우기자가 아니어도 좋은 기자들 많이 있으니 분명 도움 되실거구요 다른 피해자들도 많으니 확실히 이길수 있는 게임인듯
    댓글 0개 ▲
    숨쉬는잉여(2011-10-21 20:54:57)58.230.***.186추천 12

    쥐때문이야~ 쥐때문이야~ 집값은 쥐때문이야~
    댓글 0개 ▲
    헤어화(2011-10-21 20:57:00)183.105.***.123추천 0
    그리고 대신 사인한거는 효과가 없습니다. 무효에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두억시니(2011-10-21 20:57:06)121.165.***.143추천 16
    댓글 0개 ▲
    도와주세요오(2011-10-21 20:59:07)119.70.***.60추천 9
    1 제보하려면 메일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저희 아파트 3분의2가 당시 분양가격이 비싸서(3개월전) 포기각서에 서명한 상태였고
    다른 세대들은 분양이 완료돼서 벌써 다른 주인들이 보증금 받으면서 살고 있다네요.
    3분의1정도가 저희 같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세입자들인데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그냥 포기한상태라서 별 도움 안될거라고 관리사무소장이 그럽니다. 저희아파트 동대표나 그런분들한테 도움받고 싶어서 물어보니 아파트가 워낙 유동성이 많아서 그런게 없다고 하네요. 아무튼 관리사무소도 저희편들어주는척 하는데 알고보니 같은 한패에요..
    구청직원도 솔직히 자기가 나서서 중재해줄일도 아닌데 직접 나서는거 자기가 만난다 하는거 보니 뭔가가 있느니 나서는거겠죠.
    그렇게 한가한 분들도 아니실텐데.. 
    저같은 경우는 아니고 저희 아파트 4층에 사시는 할머니분있는데 이분은 아예 분양포기각서라는 자체를 모르고 계셨다가 저같이 집을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 됐다고, 구청에 민원했더니 1층으로 이사를 가던가 다른동에 있는 큰솔아파트로 이사가는쪽으로 해결봤다고 하네요. 그렇게라도 할수 있으면 좋은데 그 예 들어서 그렇게라도 해달라니깐 이미 다 끝나서 어쩔수 없다고 하고.. 
    댓글 0개 ▲
    18.3㎝(2011-10-21 21:05:09)118.221.***.91추천 0
    흠.. 싸인 절대 함부로 안하고 살아야겠군
    댓글 0개 ▲
    헤어화(2011-10-21 21:08:29)183.105.***.123추천 0
    아..당하신분들이 많으면 제보해서 사회적 문제로 만들수도 있겠지만 소수이면... 일단은 주진우기자한테 메일 써보세요 분명 답장올거에요
    댓글 0개 ▲
    [본인삭제]두억시니(2011-10-21 21:09:54)121.165.***.143추천 8
    댓글 0개 ▲
    봉자(2011-10-21 21:12:15)59.19.***.35추천 0
    저는 그래서 택배 수령 싸인 빼곤 안합니다.
    댓글 0개 ▲
    헤어화(2011-10-21 21:15:31)183.105.***.123추천 6
    ace@sisain.co.kr 시사인 주진우기자 메일이구요.
    두억시니님 말씀대로 여러경로로 뛰어다니셔야 될듯
    댓글 0개 ▲
    도와주세요오(2011-10-21 21:18:54)119.70.***.60추천 8
    1감사합니다. 법무사 두분만나봤고 법률공단가서 상담도 받고 법원가서 얘기도 해봤는데. 상황이 엄청나게 꼬였다고 하면서 변호사구해서 소송하라는 대답밖에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댓글 0개 ▲
    [본인삭제]두억시니(2011-10-21 21:24:46)121.165.***.143추천 0
    댓글 0개 ▲
    wiz(2011-10-21 22:47:19)14.37.***.151추천 0
    계약에 대한 내용을 계약자가 분명하게 파악하도록 설명하지 않으면 무효라던가..그랬던거 같아요. 저렇게 사기치는 식으로는 못할거에요
    댓글 0개 ▲
    백설왕자(2011-10-21 23:03:55)119.70.***.57추천 0
    전세금은 받을수 있는건가요??
    댓글 0개 ▲
    잉여대기만성(2011-10-21 23:07:30)112.159.***.180추천 0
    아 썅 긴글 잘 안읽는데 좆같네 개새끼들 
    댓글 0개 ▲
    고마리꽃(2011-10-21 23:07:55)121.151.***.105추천 0
    난 그래서 약속없이 오면 문을 안열지...

    "안사요"..

    댓글 0개 ▲
    우리이기(2011-10-21 23:12:54)175.196.***.40추천 4/3
    계약서 읽지도 않고 싸인하세요??

    그리고 지금 오유에 도와달라고 글이나 올리시는 건가요?

    정신차리세요.
    댓글 0개 ▲
    Glasya(2011-10-21 23:28:12)74.216.***.110추천 7
    그런데 25살이나 되신분이 분양전환포기"각서" 라고 써있는 서류에 그냥 싸인 하셨다고요?  
    자기 서명을 하는 서류에 내용도 안읽어보고 싸인을 하다니...  이게 뭡니까 ㅠㅠ

    본인 서명이 아니니까 소송하시면 되겠지만 집을 구매한 사람도 있고....  뭔가 많이 복잡해지겠네요.. 시간도 오래 걸릴듯..
    댓글 0개 ▲
    헤어화(2011-10-21 23:19:00)211.234.***.72추천 2
    우리이기님 님은 참 대단하셔서 살면서 실수같은거 안하시나요?
    지금 가장힘든건 글쓴이 본인이란걸 모르시나요. 지푸라기라도 잡고싶어 글쓴걸 모르시냐구요?
    사람이 살해 당하면 '뒤질짓을 하니까 죽은거지'라고 말할 사람이네
    댓글 0개 ▲
    [본인삭제]치노애비(2011-10-21 23:26:52)27.117.***.221추천 0/5
    댓글 0개 ▲
    츄릅츄릅츄릅(2011-10-21 23:36:14)123.109.***.192추천 0
    뭔가 도움을드리고싶지만 제머리로는 ...쿨럭

    명쾌한 답변이나왓으면좋겟는데 아직 그런댓글이..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1 23:39:30)61.75.***.82추천 32
    오유 1년동안 눈팅만 하다가 첨으로 댓글 달아봅니다.
    현직 공인중개사&법률중개사 입니다.
    2005년도 인가 제 손님도 비슷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단 소송해야 합니다.(소송비용 많이 들어감)
    주변에 비슷하게 당하신 분들을 모아서 집단 소송하세요.
    이 경우에는 민법 109조나 110조로 소송을 걸으셔도 100% 집니다.
    선의의 제3자인 분양받은 아줌마는 보호받기 때문이죠
    서명날인을 본인이 하시고 어머니가 안하셨다면 어머니의 대리권 범위내에 아드님이 포함 되느냐 문제입니다.
    대리권의 남용으로 소송이 가능할 듯 싶습니다.
    *107조1항 단서 유추(판례)-대리권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무효(2000다20694)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소급해서 무효로 가셔야 합니다.
    만약 착오에의한(109조) 사기강박(110조)로 가시면 선의의 제3자인 분양받은 아줌마한테 무조건 집니다.

    부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댓글 0개 ▲
    Gent(2011-10-21 23:43:50)124.3.***.145추천 0
    분양 포기 각서와 같이 중대한 사안을 본인이 하지 않고 같은 집에 사는 아들이 했다면 그 소송에서는 이깁니다만 말 못할 고생 다하겠죠. 뻔히 보이는 계약서에 아들이 적으면 무권대리입니다 그 책임 아들한테 물을 수 있거든요. 그럼 아드님은 어머니와 계약하지 않았으니 무효라고 하지만 그쪽에서는 아드님한테 무권대리 책임 묻겠죠. 착오 취소로 가야됩니다. 변호사 제대로 고용하시고 사정 다 설명하시고 빨리 소송 거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1 23:46:47)61.75.***.82추천 11
    1.착오 취소로 가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분양받은 아줌마의 계약은 보호 받습니다.
    경험담입니다. 무권대리를 할수 있는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도 되지 않은 계약입니다.
    대리권내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무권대리 책임 못 묻습니다.
    댓글 0개 ▲
    Gent(2011-10-21 23:53:53)124.3.***.145추천 0
    두걸음님 말씀대로 가도 이 집은 돌려받지 못할거 같습니다. 대리권남용을 이런 경우에 주장하는 경우는 본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걸음님은 이 부분에 대해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 건은 이기는 식으로 가도 위자료 받고 끝일거 같은데..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0:00:40)61.75.***.82추천 16
    네 직접 경험한건 아니지만 제 손님이 당했던 경우와 거의 흡사합니다.
    비슷한 판례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입증책임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대리권 남용으로 각서 자체가 무효입니다. 무효와 취소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피해자분이 갑이고 분양회사가 을입니다. 갑과 을 사이에 법률 행위 자체가 무효이면 제3자 상관없이
    모든 것이 원점이 됩니다.
    취소일 경우에는 좀 복잡한데 민법 109조나 110조 읽어보시면 아실겁니다.
    취소는 절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합니다.
    만약 분양받은 아줌마가 아드님이 대리권 없이 사인하고 등등 내용을 알면서도 계약한거라면
    109조로 취소가 가능한데(이 경우는 아니라고 잡아떼면 입증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고로 취소로는 승소 가능성 솔직히 말씀드려서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위자료가 아니라 무효행위입니다.무효행위는 민법 103조 통해서 보시면 쉽게 이해 되실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제넘게 아는척해서..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1:55:42)61.75.***.82추천 0
    마지막으로 답글 달고 내일 일을 위해 잠자리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답글 달아주셨지만 종합해서 변호사님께 물어보면 명쾌할 거예요.
    단지 단체로 움직여서 정황상 볼때 승소의 여지는 있는것 같습니다.(신의칙!!!!!!!!!!!!!)
    민법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것을 전제로 합니다.(모든법상의 헌법과 비슷함)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많은 도움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댓글 0개 ▲
    JQ(2011-10-22 01:59:55)59.20.***.152추천 0
    11 104조도 적합할듯 하네요. 경솔, 무경험으로 가서 입증되면 절대적 무효니 괜찮을듯 합니다.
    댓글 0개 ▲
    JQ(2011-10-22 01:44:20)59.20.***.152추천 0
    단체로 움직이는 것이 유리한 점은 확실하네요.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보는게 제일 빠를듯하구요. 

    제 짧은 생각은 사기강박(민법110조)로 가서 취소받는게 그나마 다행인듯 싶어요..
    댓글 0개 ▲
    익명ZmZqa(2011-10-22 01:47:20)추천 2
    0. 아예 법률행위 불성립으로 볼여지도 없지 않음

    1. 법률행위 규범적해석을 전제로 성립을 전제로
        109조 기명날인 착오 제삼자(아줌마) 보호 규정 있음(따라서 아줌마는 보호받을 가능성 큼)

    2. 대리권남용은 대리권 있음을 전제로, 본인을 위함이 아닌 대리인 자신의, 또한 제 삼자의 이익을 위해서 한다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수 있었을때(107조 비진의 표시 단서 유추적용설) 적용, 사안의 경우는 대리적구조로 보고 유권대리로 본다고 판단하더라도 대리권 남용 적용사안x 왜냐하면, 대리권을 남용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 님을 위해서 하는게 아니였잖아용? 따라서 적용할수 없음==> 대리권 남용 효과는 무효 제삼자 보호 X // 혹여나 무권대리로 무효가 되더라도 상대방(아줌마)은 님에게 민법 백삼십오조 이행 또는 손배책임 물을수 있기 때문에 이 조항 주장은 위험함.

    셋. 각서 사인이 법률행위 유효함을 전제로 104조 적용 가능(궁박,경솔,무경험중=거래일반의 무경험 적용가능)===>  효과는 절대적 무효
     제 삼자 보호규정 X , 표현대리도 성립할 수 없음

    4. 소송법적 관점에서 계약서에 서명날인 진정성립 부인 가능(소송중에 밝히면 됩니다용)

    5. 저 아줌마 사인 자체가 기망을 통한 사기일 가능성 높음.. 따라서 불법행위 손배청구 가능

    6. 형사법적으로도 고소가능. 

    맥주 먹다가 -_- 법대 다닐때 배운 가물한 기억으로.. 예 틀릴 수도 있어요.
     복잡하니깐 변호사!!!!!!!!! 찾아가세요
    승소가능성은 변호사가 말해주겠죠? 

    이렇게 복잡하니깐 차라리 방송으로 고고고곡

    죄송합니다 허접한 답변 
    힘내셔용!!!
    댓글 0개 ▲
    익명Ymlpa(2011-10-22 01:15:44)추천 3
    제 생각은 다르네요

    그냥 그 보증금 받고 나오세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부도 직전에 님 보증금도 먹튀하려고 재계약 하려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제 3자인 아줌마는 님이 살고 있는 집의 소유주가 될것 이구요

    즉 다시 말해, 님은 0원 한푼 못받고 쫒겨날 상황이 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일단 그 보증금 받고 나오신뒤, 지하방이라도 하나 구하세요

    그러면서 다른 임대아파트를 알아 보세요...그 지역에서 10년 이상 사셧다면 지역점수가 있기 때문에(거의 시단위로만 적용)

    가까운 근처의 임대아파트에 우선순위로 들어갈수 있어요...그리고 혹시 청약 통장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일단 당장 구하는 집에서 2년 정도는 살 생각 하셔야 합니다...24개월은 부어야지 점수가 기본은 갖춰지거든요

    소송하지 마세요...시간 굉장히 오래걸리며, 돈도 많이 들고 승소할거라는 보장도 없어 보입니다

    임대 아파트 들어갈때는 조건을 꼼꼼히 알아보세요

    님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는 공공임대 라는 임대아파트 입니다...일정 기간 거주후 분양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임대 전환없이 30년 동안 살수 있는것은 국민임대 라는 임대아파트 입니다

    분양 전환하실 돈이 나중에라도 모이지 않을것 같으면 국민임대로 알아보세요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1:18:55)61.75.***.82추천 2
    2004년 쯤인가 김해시에서 동원아파트가 비슷한 사건일 겁니다.
    한번 찾아보세요.(아직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 내서 싸우셔야 하고요.
    절대적 무효행위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승소 한 것만 알고 있어서
    내일 되면 당사자분께 물어볼려고요.
    아마 승소 하셨어도 피해 보상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연우님 조언 감사하구요.
    죄송합니다 간밤에 짧은 지식으로 너무 깊게는 제 범위가 아니라 힘드네요.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1:24:09)61.75.***.82추천 1
    103조로 걸 수 있는 사항은 아닌듯 싶습니다.
    반사회적 법률 위반은 아닌 듯 싶습니다.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0:27:55)61.75.***.82추천 13
    넓게 보는 의미로 아드님의 '어머님'께서 부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리권이 없는 아내가 계약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대리권의 남용으로 남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은 아드님이 보시는게 아니라 어머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드님의 주장과 같이 단지 설문조사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분양포기각서임을 알았다면
    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분양포기각서는 무효임을 주장하십시요.
    제 손님은 승소 하셨습니다.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0:27:56)61.75.***.82추천 8
    넓게 보는 의미로 아드님의 '어머님'께서 부당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을 대리권이 없는 아내가 계약으로 팔았습니다.
    그럼 대리권의 남용으로 남편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의 이익은 아드님이 보시는게 아니라 어머님이 보시는 겁니다.
    아드님의 주장과 같이 단지 설문조사로 사인한 것이 아니라 분양포기각서임을 알았다면
    사인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다면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분양포기각서는 무효임을 주장하십시요.
    제 손님은 승소 하셨습니다.
    댓글 0개 ▲
    연우신범수신(2011-10-22 00:39:45)222.112.***.247추천 0
    11. 아 순간 주장자를 착각했네요 질문 다시 올려요

    그렇다면 어머니 본인이 대리권남용을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대리권남용에 대해 107조 유추적용 판례태도에 따르면
    공무원이 받아간 청약포기각서? 를 그자의 악의 과실을 입증하여 무효처리 하더라도

    그 대리권남용으로 된 무효의 효과 또한 판례는 107조 제2항을 같이 유추적용하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여전히 대항하지 못할것같은데요

    그냥 법대 다니면서 배운 지식을 끄집어내봤어요 ㅠ 
    댓글 0개 ▲
    도와주세요오(2011-10-22 00:42:39)61.33.***.222추천 1
    관심가져주신분들 정말감사합니다. 오유 그동안 눈팅만하다가 처음으로 올린글에 베오베까지가니 너무기쁘네요..
    일단 아드님이라 말해주셨는데 저는 여자에요;
    세상물정  모르고 그냥 사인했다는거 정말 후회하고있어요.
    그 사인 하나로 상황이 이렇게 될줄 몰랐네요...
    두걸음님이 다신댓글 읽어봤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제가 만약 소송할경우 이길 확율이 없는건가요?ㅜㅜ.... ,
    댓글 0개 ▲
    연우신범수신(2011-10-22 00:48:17)222.112.***.247추천 0
    제가 보기에는 집을 찾겠다는 목적으로 하는 소송이 아니라

    그 관공서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가는게 승률이 있다고 보는데요 ㅠㅜ
    이로 가면 모든 입증책임이 피해자에게 돌아가게됩니다 이게 상당히 귀찮다고 알구요

    변호사가 더 잘알겠지만 ,수임 전에도 대충 설명해주면 상담해주지않습니까?

    그때 대충 두걸음 분이 말씀해주신 어머니가 대리권남용으로 주장하면 집을 되찾을수있는지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 각서 무효처리해도 107조 유추적용으로 무효주장을 분양계약자에게 못하기 때문에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배청구 가능성도 있는지만 대충 물으면 입장말해줄듯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0:52:43)61.75.***.82추천 5
    음.. 제가 겪은 상황과는 좀 다르네요.
    분양계약자가 알 수 있었으니 그냥 사인만 하라고 친절히 어머니 명의로 사인 하라고 알려주셨잖아요.
    그냥 설문이라고만 말씀하시고 가장 중요한 내용인 분양포기각서라는 내용을 빼놓고요.
    다분히 고의적이였다고 객관적인 정황상 누가봐도 판단이 됩니다.
    대리권의 남용으로 인한 무효의 효과는 부당이득으로 판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부당이득반황청구가 가능할 듯 싶습니다.
    다만 과실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지만 글의 정황상 설문조사(?)업체가 악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을 듯 싶어요.
    그냥 옛날에 소송 붙은 내용으로 끄집어내봤어요 ㅠ
    제가 쓴 글이 100% 맞는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00:57:18)61.75.***.82추천 6
    일단 정확한건 변호사 상담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단독으로 소송 진행하시면 얼마되지 않은 재산 변호사 수임비로 다 나갑니다.
    (따님분 무시하는게 아니라 현실적으로요..죄송합니다)
    꼭 단체로 움직이시고요. 단체로 움직이는게 정황상 유리해 보입니다.
    제 생각은 연우님하고 조금 다르긴 하나(경험상)
    꼭 무료법률상담소 이런데 말고 단체로 가셔서 실력있는 변호사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결론: 변호사를 만난다. 끝......
    댓글 0개 ▲
    고품격건빵(2011-10-22 01:05:32)211.245.***.155추천 0
    글쓴이님..
    댓글 중 뭐 민법 의사표시 규정 대리권 남용 이런소리 듣지 마시구요.(법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히려 백삼조 백사조 주장이 더 옳은 판단임/ 대리권 남용은 아예 적용될 사안도 아님) 변호사를 찾아가세요.. 법무사 말고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은 주민끼리 집단소송을 알아보는게 훨씬 이득이고 , 사건 담당 판사도 심각하게 받아 들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 제가 님이라면
    저는 소송보다는 언론재판을 받도록 하겠어요. 그게 훨씬더 빠른 해결 방법 일 수 있어요.
    소송은요 피 말라요. 도움이 될까 싶네요.
    힘내세요!
    댓글 0개 ▲
    도와주세요오(2011-10-22 01:06:00)61.33.***.222추천 1
    지금 밖에 나와있어서 핸드폰으로 하니 아이피가 달라서 작성자로 댓글이 안달리네요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두걸음님 댓글 저희가 단체로 소송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ㅜㅜ...
    이미 포기각서 쓰신분들은 세입자 본인이 원하지않아서 각서 작성하신 상황입니다
    소송하더라도 저희 아파트 최초로 소송하는 상황이겠네요...
    변호사 선임비용 지불하고도 승소할 가능성이있는건가요?...


    댓글 0개 ▲
    JQ(2011-10-22 02:02:07)59.20.***.152추천 0
    두걸음// 김해 동원아파트도 눈물 많이 흘렸겠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댓글 0개 ▲
    도와주세요오(2011-10-22 02:38:19)119.70.***.60추천 8
    집에와서 댓글 남깁니다.. 정말 제가 너무 세상 물정 모르고 살았네요....
    만나는분들, 계약했다는 아줌마, 대유주택, 구청, 법원변호사분들 얘기했던 내용 전부 다 녹음했는데 이게 만약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했을 경우 법적으로 문제될 경우가 있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깐 처음에 했던말이랑 그 계약자분한테 재계약 하기로했다고 얘기했다는 의견 전하고 했다던 말이랑 틀립니다.
    어쩔수 없는겨우에는 변호사통해서 민사소송 할 생각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 돌아다닐 생각이에요,,, 
    이사람들은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분양받은사람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계약한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포기각서 쓰라고 한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이의제기해서 소송걸 생각인데.. 이게 또 승소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지수네요..
    너무너무 속상하고 답답하네요,,
    그래도 오유에 여러분들이 댓글 남겨주시고 답글남겨주신 내용에 많은 참고가 됐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할수 있는데 까지 해보려구요,,, 
    안되면 제가 세상물정 모르고 한거니 제 과실로 인정하고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하려합니다....
    어쩔수 없는 상황이면 최대한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게 저한테도.. 그리고 계속 걱정하시는 어머니께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좋게 되면 너무 행복하겠지만 최악의 경우까지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라 그래도 좋게 생각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댓글남겨주신분들, 추천해주신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큰 힘이 되네요..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0개 ▲
    익명b29oZ(2011-10-22 02:58:32)추천 0

    기자들에게도 많이 알려보시고
    여러사람 모아서 변호사랑 상담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이궁...10년이상 사셨는데 
    이렇게되다니 안타깝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댓글 0개 ▲
    Dragonic(2011-10-22 05:52:22)175.208.***.141추천 0
    도와주세요오//대화 당사자가 다른 사람들 몰래 녹음한건 도청이 아니라 녹음입니다. 참고로 대법원 판례입니다. 즉 그 아줌마나 대유주택, 구청, 법원변호사까지 전부! 님께서 직접 그 대화에 참가하신것이라면 도청아닙니다.
    댓글 0개 ▲
    aodqkrltpzl(2011-10-22 06:37:22)222.239.***.241추천 0
    안타깝습니다

    뒤에 또 돈있는자 권력있는자 들이 있는거 같군요

    꼭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언론화 시킵시다!!!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10:29:28)112.171.***.172추천 0
    안타까운 마음에 출근하자마자 다시 답글 달아봐요.
    아파트 가격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분양전환 아파트는 분양가가 시세보다 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피해 보상을 돈으로 받게 되더라도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아파트가 만약 싯가가 분양가 이상이 된다면 필히 분양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냐 취소냐 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분양받은 아줌마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계시다면
    꼭 무효주장하셔서 되찾길 바랍니다.
    힘내세요^^
    댓글 0개 ▲
    리스타(2011-10-22 10:35:04)116.93.***.19추천 5
    솔까 너무 안타깝고 모르는거라 도와드릴수도없고 능력도 안되고
    그렇지만 어이없는건 25살 여자가 무경험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는데...
    분명한건 그걸 잘못한건 맞아도 그걸 타박하려면 그만큼 도와준 사람이나 타박을 해야하는거지
    그게 왜 여자라서 라는 댓글이 있는건지 모르겠네요. 남자는 알아서 잘한다니... 
    여자가 남자보다 사기를 더 당한다고 논문이라도 발표할 기세인듯

    법이라는 것이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어야되는건데 안타까운 화이팅하세요.
    댓글 0개 ▲
    두걸음(2011-10-22 10:35:32)112.171.***.172추천 2
    아참 그리고 부동산 문제는 아파트 현재 매매가를 활용해 알아보시는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아파트 매매가가 현재 분양가 밑돌거나 얼마 차이 안난다 싶으면 그냥 보증금 돌려받고 나오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싯가가 1억원 이상이라던지 중요하니까 반드시 주변 3군데 이상 중개업소에 시세 물어보시고
    진행 하시는게 옳다고 봅니다.
    인터넷으로 금액확인 하지마세요.
    제가 사는 곳은 서울인데 지금 KB시세 5억8천5백짜리 아파트가 실거래가가 4억5천만원입니다.
    네이버에는 5억이고요. 감 잡기 힘듭니다.
    댓글 0개 ▲
    연우신범수신(2011-10-22 12:24:20)222.112.***.247추천 2
    저도 답답함에 글 남기네요 변호사 녹음한거 들어보고 싶네요
    무슨 근거로 소송을 촉구하는지 
    냉정하게 가망없다고 봅니다

    법조인이 되고자 공부하는 학생인데요

    윗분들 말씀다 합쳐도

    1. 제104조 , 어떤 판례가 도대체 25세 일반여성에게 거래무경험을 인정한적이 있습니까 ?
    조문이 말하는 거래무경험이나 경솔궁박의 의미에 대해 다시 알아보시면 전혀 해당사항없습니다
    제104조는 절대적으로 적용이 안된다고 봅니다 
    2. 대리권남용, 어머니 본인이 대리권남용을 주장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절대적무효가 아닌 그것조차 상대적무효입니다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선의 제3자에 대항 못합니다
    3. 제103조, 마지막 카드가 이 무효주장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판례 비슷한거 찾고자 했는데 이렇다 할만할것을 못찾았네요 
       반사회적불법행위로 무효라고 주장하는 일반적인 조문인데요 이게 가능성이 그나마 있어보이는데 입증도 쉽지않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쪽이 판사입니다
     아무 사정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떤 분양자가 있고 포기각서가 무효이니 자기가 분양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가 억울하다고 해도 그건 개인적인 사정이라 공판 시작되면 둘다 어느쪽도 유리하지 않게 시작하는것이 법의 정신입니다
     분양계약자도 하자없는 거래를 한것이라 오히려 각서까지 ㅤㅆㅓㅅ는 측을 무효로 해버리면 분양계약자가 심하게 피해를 보죠
     법정안정성이 무너지는 결과입니다, 우리가 그럼 이제 일일이 분양계약할때, 그 전에 살던 사람한테 가서
     "포기각서 몇일날 언제 확인하고 작성하셨나요? 무효주장하실껀가요? 법적분쟁하실껀가요?" 이렇게 물어야 하는 결과입니다
     
     이런 상황에 누구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추측이 아니고 비슷한 판례도 수없이 검색했지만 찾지못했습니다
     전 가망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변호사한테 물어보세요 어느쪽으로 가망이있는건지
     
    댓글 0개 ▲
    연우신범수신(2011-10-22 12:28:25)222.112.***.247추천 0
    관공소를 대상으로 소송걸어서 위자료나 손배액 얼마 챙기는것이 바람직하지
    분양계약 자체를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건 불가능입니다
    댓글 0개 ▲
    수대해경과(2011-10-22 13:25:18)114.200.***.11추천 0
    연우신범수신님 그런데 만약 글쓴분이 민법 제 107조 대리권 남용이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셔도 아줌마 측에선 민법 제 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를 주장하시지 않을까요??  민법은 공부를 많이 안해서 잘 모르겠네요 ㅠㅠ
    댓글 0개 ▲
    수대해경과(2011-10-22 13:36:49)114.200.***.11추천 0
    게다가 대필 서명하실때 정황을 글쓴분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확실히 속인 경우였다 라고 주장하시기엔 증거도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 연우신범수신님 말씀대로 103조 생존에 필수적인 기초재산 처분 에 의해서 무효 주장이 가장 유효한 주장 같은데 입증할 방도도 없구 그냥 글쓴분의 과실에 의한것이기 때문에 ...;;;
    제 생각엔 만약 설문조사하시러 오신분이 글쓴이분을 속이고 대필서명을 받아냈다는 사실을 증명하실수 있으면 설문조사하러 오신분에게 형법 제 347조로 형사고소 하시구 그에대한 손해배상청구밖에 없네요 
    죄송합니다 짧은지식으로 글싸서..
    댓글 0개 ▲
    투데이유모씹(2011-10-22 13:38:58)110.15.***.149추천 2
    안타까운 일이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변호사 비용, 소송에 대한 자료 준비에 대한 시간적 비용 등등을 감안했을때 어느것이 더 이익인지를 먼저 생각해보는게 좋지않을까 싶습니다.
    소송에 이겼을 경우 분양가와 시세금액의 차이가 거의 없다면 소송을 안하고 그냥 보증금 반환받아 인근에 비슷한 시세의 주택을 구입하는 편이 좋을것 같네요.  윗분들 중에서 건설사 부도처리 100% 될거 같다고 하신분 동감 합니다. 이런 경우 건설사가 부도 처리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그나마 보증금도 쉽진 않을거 같아요
    변호사 비용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소송 기일도 오래 걸리고 법에 판단이 신중해야 되는건 알지만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
    판사도 늘리고, 개인이 소송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법 서비스가 빨리 되었으면 합니다. 법원 서류나 용어가 당췌 이해를 하기 어려운지라...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네요.
    댓글 0개 ▲
    Gent(2011-10-22 14:31:43)124.3.***.145추천 1
    착오 취소나 사기 취소로 가서 취소 후 돈을 최대한 많이 받는게 소송에서 가장 많이 득보는 식입니다. 왜냐면 집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지금 상황에선 서명으로 인한 법률관계가 유효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에 보증금 빼고 끝입니다. 뭔가 더 받기 위해서는 제3자가 집을 가져간다해도 상대적인 관계에서 취소를 해야합니다
    댓글 0개 ▲
    이거슨!(2011-10-23 12:45:39)110.15.***.38추천 0
    어디가서 무얼 하든 절대 서명은 함부로 하면 안된다는 걸 이제 알았겠군요.
    댓글 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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