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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 모 중학교 교직원·학생 4명 감염, 교육당국 "엄히 조치"
(옥천=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 충북 옥천의 모 중학교를 중심으로 확산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 교사의 복무지침 위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함께 사는 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출근하지 말아야 하는데, 해당 교사가 이런 지침을 무시하고 집과 학교를 오가면서 바이러스가 번지게 했다는 것이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교사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엄중문책하겠다는 입장이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423143055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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