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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575692
    작성자 : 평생솔로남
    추천 : 0
    조회수 : 383
    IP : 121.169.***.66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2/02/23 11:09:57
    http://todayhumor.com/?freeboard_575692 모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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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작품 

    위의 작품을 포함한 24개 웹툰에 방심위(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관련사전통지및의견제출안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용은 주로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잔혹한 살상 또는 폭행 등의 장면을 자극적으로 묘사하여 폭력을 조장하거나 미화할 수 있는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등에 해당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제10조는 다음과 같다. 

    제10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심의기준) 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각 심의기관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서 당해 매체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5.12.29, 2008.2.29>
    1.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2. 청소년에게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3.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4.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비윤리적인 것
    5.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명백히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는 현재 국내사회에서의 일반적인 통념에 따르며 그 매체물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예술적·교육적·의학적·과학적 측면과 그 매체물의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③청소년유해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심의기준과 그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3198#JP7:0)

    청소년보호법 제10조 제1항은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거나 음란한 것', '포악성이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 '폭력행사와 약물의 남용을 자극하거나 미화하는 것', '반사회적, 비윤리적인 것'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청소년보호법에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반대한다. 청소년보호와 매체와의 연관성은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고작 5개의 조항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최근에는 만화책과 전자책 등의 판정을 전담하는 심의기구인 간행물윤리위원회나 기타 각 장르별 심의위원회(게등위, 영등위 등)은 최대한 심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청소녀들의 볼 권리, 또한 유해성에 대한 각기 다른 입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웹툰과 관련된 심의는 난데 없이 방심위가 등장했다. '전기통신회선'을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근거로, 만화와 전자책 등을 심의하는 간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등장한 것이다. 조선일보의 공격대상이 웹툰과 게임이라는 건, 뭔가 더 복잡한 맥락이 있는 듯 하다. 여기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라운드에 올라왔다. 여기에 SNS나 팟캐스트를 심의하라는 주장도 있다. 이렇게 쭉 꿰어 놓고 보면 방심위의 웹툰심의와 무리한 유해매체물 사전통보가 뭔가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일단, 당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SNS와 포털에게 선빵을 날린 것이다. 

    자, 이런 정치적 맥락은 나꼼수에서 판단해 보라고 하고, 난 만화에만 집중해 보자. 창작의 자유나 청소년유해매체, 만화계의 단결, 총파업 등의 단어들은 저절로 1997년 청소년보호법 제정과 스포츠신문 작가 기소, 천국의 신화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어느 작가는 완전 똑같다라고까지 이야기했다. 맞다. 똑같다. 우리는 여전히 1997년 체제에 살고 있는 것이다. 오늘을 이야기하기 위해 1997년 체제라는 걸 설명하자. 1997년 체제는 우리에게 어떤 피해를 주었는가!

    1997년 청소년보호법이 제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유해매체로 지정되면 표시의 의무, 포장의 의무, 표시, 포장 훼손금지, 구분과 격리 등을 해야 한다. 좀 쉽게 가 보자. 90년대 우리나라에는 <미스터블루>, <트웬티세븐>, <빅점프>라는 3개의 성인 격주간지와 <화이트>, <마인>, <나인>의 3개 성인 순정월간지가 있었다. 총 7개의 성인만화잡지가 있었던 것이다. 청소년보호법이 등장하면서 성인매체가 청소년유해매체가 되었다. 

    19금, 즉 성인매체는 어른들이 보는 만화다. 청소년유해매체는 청소년들에게 나쁜 만화다. 이건 아주 다른 의미다. 성인만화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가 되어버리고, <19세미만구독불가>라는 붉은 딱지를 붙여서, 비닐로 포장한 다음에, 별도로 격리된(청소년과 성인 누구라도 그곳에 들어아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보여줘야하는) 곳에서 팔아야했다. 만약 이걸 위반하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사법처리 된다. 이렇게 되자, 만화를 판매하는 서점에서 성인만화는 아주 귀찮은 존재가 되었다. 서점 주인들은 매대에서 성인만화를 치워버렸다. 판로가 없는 성인만화잡지는, 폐간되고 말았다. 앞서 소개한 성인만화 잡지에는 이현세, 이두호, 허영만, 김동화, 황미나, 양영순, 윤태호, 김혜린, 신일숙 , 박흥용 같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이 연재되고 있었다. 몇 개만 예를 들어 봐도 양영순은 <누들누드>로 <미스터블루>에서 데뷔했고, 윤태호도 <연씨별곡> 같은 만화로 <미스터블루>에서 이름을 알렸다. 세계에 수출되어 한국의 미를 알린 <황토빛 이야기>는 <투엔티세븐>에서 연재된 만화.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만화들이 많았다. 한 권 한 권 모두 보석같은 만화잡지였다. 성인만화잡지가 폐간되자, 성인만화도 사라졌다. 한국만화는 어른들을 위한 만화가 없는 완전 절름발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 피해는 1997년 체제가 지속되고 있는 지금까지 이어진다. 무려 15년동안! 대한민국은 어른들을 위한 만화가 없는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나라가 율법이 지배하는 이슬람 사회냐? 

    에이, 뭐 그러면 그냥 청소년에게 안 유해한 만화를 그리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당신! 그 뿐이 아니다. 성인만화잡지를 빼고, 성인만화를 뺀 서점에 또 다른 일이 벌어진다. 청소년유해매체 사냥에 광분한 이들이 청소년유해매체물 목록을 들고 서점에 간다. 청소년유해매체는 사후심의다. 책이 깔릴 시점이 아니라 깔리고 나서 결정된다. 알아서 19세미만 구독불가를 붙이지 않는다. 그러면 서점에도 안깔리니까 비슷하면, 앞 권이 괜찮았으면 그냥 간다. 그런데 걸린다. 그러면 그 서점은 단지 만화책 한 권때문에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된다. 당장 금전적 손해가 온다. 

    만화 다 빼! 

    서점에서 만화가 사라진다. 농담 아니다. 그렇게 한국만화는 90년대의 황금기를 청소년보호법으로 인해 날려먹었다. 아직 본론에 가지도 않았다. 창작의 자유가 본론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면 식상하게 생각하니까 그냥 당신의 밥그릇부터 이야기했다. 

    창작의 자유,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은 당신 밥그릇 문제다! 

    적용해 보자. 이번 방심위가 24개 작품에 대해 청소년유해매체로 판정을 냈다. 제대로 만화를 본 것도 아니고, 그냥 항의가 들어온 작품들에 청소년유해매체로 사전판정해 공문을 돌린 것이다. 그 중에는 애초에 19세 이상 구독용으로 서비스되고 있는 작품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작가들이 대대적으로 뭉쳐서 창작의 자유를 지켜내고, 1997년 체제를 끝장낸다면, 한국만화에 새로운 봄이 올 것이다. 그렇지 않고 나는 연재가 바빠서, 뭐 어차피 내 만화는 19금이니까, 나도 뭐 19금 붙이고 연재하면 되니까, 라고 생각한다면...당신의 밥그릇이 사라진다. 

    웹툰은 트래픽을 위한 소재다. 콘텐츠를 유료로 파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공개하고 대신 포털은 트래픽을 얻는다. 그런데 트래픽을 얻게 해 주는 웹툰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된다. 항의가 들어온다. 자꾸 공문이 온다. 시끄럽다! 귀찮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이 되면 19금만 붙이면 끝날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우선 '19세미만 구독불가'라는 표시를 해야 한다. 나중에 책을 내고 19세미만 구독불가를 붙여야 한다. 현재 책으로 나온 <살인자o난감>이나 <증거>, <더 파이브> 같은 만화도 모두 19세미만 구독불가를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이 볼 수 있게 홍보도 할 수 없다. 청소년유해매체가 되면 로그인해 성인만 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19세로 바뀌면 트래픽도 줄어든다. 앞서 말한대로 방심위의 웹툰 압박 이면에는 (어쩌면! 가설이다!) 포털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른다. 방심위의 청소년유해물 판정을 작가들이 고분고분 받아들인다면, 포털 입장에서는 구태여 귀찮게 위험한 만화를 연재할 필요가 있다. <주먹의 전설> 같은 청소년 폭력을 걱정하는 액션만화도, 수많은 상을 받은 <살인자o난감>도, 문화부장관상을 받은 <더 파이브>도 모두 구/태/여 무리하면서까지, 찍히면서까지, 피곤해하면서까지, 19세로 트래픽이 줄어들면서까지 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투명하기를 원하는 포털은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를 연재하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웹툰으로 그릴 수 있는 주제와 소재가 한정된다. 일상만화나 개그만화 아니면 전연령이 볼 수 있는 착한만화들. 독자들은 웹툰이 시시해졌다고 욕한다. 그리고 더 재미있는 또 다른 무료 콘텐츠를 찾아 떠날 것이다. 웹툰이 빈자리를 노리는 콘텐츠는 수도 없이 많을 것이고, 그 중 하나가 포털의 사랑을 받아 간택된다면 웹툰은 사라진다. 

    바로 당신의 밥그릇이 사라진다는 말이다. (아직 창작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다.)

    2011년 2월 18일 만화계의 임시 대책회의가 있었다. 문제는 아직 많은 웹툰작가들이 심의의 부활과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자신의 일, 자기 밥그릇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1997년 체제를 겪었던 작가들은 이번 사태에, 비록 자신이 웹툰을 연재하지 않고 있어도, 많은 우려와 분노를 표했다. 그런데 막상 당사자들은 너무 조용하다. 연대와 저항이 없으면, 이번 사건은 저들의 의도대로 풀려갈 것이다. 

    웹툰이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되고, 조선일보의 열혈초 사태처럼 언론은 크게 확대할 것이며, 포털은 자유로운 웹툰 연재를 주저할 것이고, 어쩌면 웹툰 연재도 줄어들 수 있다. 

    뭐, 좀 센거 그리고 싶으면 19세로 그리지! 게다가 지금은 연재 때문에 너무 바빠. 

    이 정도로 생각해서 연대와 저항에 소극적이라면, 그래서 이번 사태에 대해 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만확단체에서 성명서 정도를 발표하고 끝낸다면 반복하지만 당신의 밥그릇이 사라진다. 

    영화계의 경우 스크린쿼터를 조금 줄이겠다고 하자 모든 영화인들이 똘똘 뭉쳐 저지에 나섰다. 우리 만화계가 이번 사태에 똘똘 뭉쳐 이번 방심위 심의기도와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의 문제를 알리고 나아가, 1997년 체제의 문제를 공론화시켜 자율등급제를 가져온다면 웹툰 청소년유해매체물 사전통지가 한국만화 부활과 발전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 제발 내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은 버리고, 바로 내 밥그릇이라 생각하고 전면에 나서자. 대대적인 총파업, 이번 문제를 널리 알리는 만화제작과 배포, 독자서명운동, 모든 웹툰에 상징물 부착, 만화 묘사와 폭력성과 선정성 문제에 대한 심포지움 개최 등으로 실천에 나서야 한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이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다. 내 밥그릇의 문제다. 지금 실천하면 내 밥그릇이 더 커진다. 하지만 지금 외면하면 내 밥그릇이 사라진다. 문제는 실천이다. 




    -박인하
    2012. 2. 18. 오후 11시44분 버전. 
     
    *참조 청소년보호법 관련 조항 

    제14조(표시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임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청소년유해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자, 청소년유해표시의 종류와 시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포장의무)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해서는 이를 포장하여야 한다. 다만, 매체물의 특성상 포장할 수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의 종류, 포장의무자, 포장방법 기타 포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표시·포장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표시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포장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판매금지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1.5.24>
    ②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표시를 하여야 할 매체물은 청소년유해표시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포장을 하여야 할 매체물은 포장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당해 매체물의 판매 또는 대여를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청소년유해매체물의 판매금지 등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구분·격리등) ①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이를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격리하지 아니하고서는 판매 또는 대여하기 위하여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매체물은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에 의하여 유통할 목적으로 전시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2.5>
    1. 자동기계장치 또는 무인판매장치를 설치하는 자가 이를 이용한 청소년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구입행위 등을 제지할 수 있는 경우
    2. 제2조제5호 가목의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안에 설치하는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의 구분·격리 및 판매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방송시간 제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것과 제7조제7호에 해당하는 광고선전물중 방송을 이용하는 것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송시간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

    웹툰을 그리는 제자들에게 
    (청강 출신 제자 한정 버전) 

    바쁘냐? 바쁘겠지. 하지만 나도 바쁘고, 이 문제에 대해 걱정하고, 분노하고, 회의에 나오는 선배들도 바쁘다. 
    내 일이 아닌 것 같니? 내 일이다. 내 밥그릇 문제다. 이번 문제에서 밀리면, 우리가 성인만화를 자유롭게 그리는 건 불가능하다. 아니, 저 위의 만화들을 보라. 저 만화들이 과연 유해할까? 단적으로 연속살인 같은 내용은 이제 영영 다룰 수 없게 된다. 

    제발 문제를 직시하고, 움직이고, 행동해라. 대책회의가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먼저 나오고, 함께 참여하고, 행동해라. 그게 네 밥그릇을 키운다. 간곡히 부탁한다. 모든 청강 출신 만화가들아! 움직여라! 행동해라! 

    [출처] [본문스크랩] 방심위 24개 웹툰 청소년유해매체물 사전통지|작성자 미티
    http://blog.naver.com/ctaiji/50134444118


    기자님들아 제발 이런것좀 퍼가라 쫌!!!
    프로야구 선수들 조작이 있다 '하드라' 만 이슈화하지말고
    이런것좀 이슈화 시켜 제발!!
    맨날 기사거리도 되지않는 사진퍼가서
    조회수올리고 이슈화시키지말고 망할기자녀석들아!!
    느그들도 만화보면서 이런거에 대한 심각성은 못느끼냐??

    진짜 왠만하면 반말은 안쓸라하는데
    이건 아니잖아 
    망할 똥자루만 쳐넣은 녀석들이 
    '셧다운제','음악심의제도','게임등급'
    이거 한것만으로도 충분하지 뭘 또 쳐할려고해!!
    피같은 세금으로 즈그들 회식비,여행비에 쓰는것도 아까워 죽겠구만!
    제발 정신차리자 기자님들아 응?!
    평생솔로남의 꼬릿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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