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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freeboard_571889
    작성자 : 슈퍼초흰둥이
    추천 : 1
    조회수 : 736
    IP : 222.117.***.121
    댓글 : 2개
    등록시간 : 2012/02/07 01:10:05
    http://todayhumor.com/?freeboard_571889 모바일
    어느 예비신부가 요구한 신랑의 각서의 댓글을 읽은후 절충안 제시
    난 여친은 있지만 딸이 음슴
    그러니 음슴체를 쓰겠음
    난 시집갈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누나를 둔 집 아들임
    26살까지 25년을 살면서 수~억~~~~번 싸우고 진짜 수억장의 온갖각서를 다써봄.
    누나있는 남자는 거의 각서 최소 100번은 써볼듯. 
    그래서 내 노하우 대로 나 나름대로의 여자쪽입장도 생각해보고 남자쪽 입장도 생각해서 절충안을 마련봄.
    보고 판단해주삼. 아 다시생각해도 너무 만족스러움. 찐짜 아웈ㅋㅋㅋㅋ

    1. 3년 이내로 세영ㄹㅊ아파트로 30평으로 이사간다. ( 3년 이내로 갈 수 있다는 경제적 능력이 뒷바침한다는 전제가 있어야함)
    단, 어느 한 쪽의 과소비로 인해 계획이 틀어져 못 갈 시 법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2. 쓸데없이 시댁이나 처가댁에 드나들지 않는다. (단,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때, 개개인의 입장차이가 나면 혼자가는것은 가능)

    3. 용돈은 친가쪽에 처가댁 부모님 약값+@ 만큼 더 많이 준다. 처가댁과 시댁 모두 경제적 능력이 있으실때까지는 용돈을 생략한다. 
    (단, 혼수와 자택구입비용을 양측모두 동등하게 50% 지급하여 구입하였을경우 "+@" 의 조항은 삭제. 혼수 또는 자택구입에 대한 비용을 처가댁에서 더 많이 냈을경우, 처가댁 부모님 약값을 낸 기간에 비례하여 차이를 줄이거나 더 줄 수 도있음.)

    4. 서로간 쇼핑에 대해서 간섭하지 않는다. 단, 금액은 50만원이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단, 가사분담이 칼같이 정확하여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고, 서로 간의 수입 비율에 따라 금액은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 하다.) 

    5. 시댁 또는 처가댁에서는 무조건 각자의 배우자의 편을 들어야 한다.
    (배우자의 부모님과 갈등이 있거나 다툼이 있었더라도. 설사 자기 가치관에서 배우자가 100번생각해도 100번 잘못하였더라도 
    단, 자택으로 귀가 후 배우자가 면담 요청시 거부권은 없으며 설교를 듣는 내내 발언권은 없다. = 무조건 경청.)

    6. 한국투자증권 계좌를 없앤다. 그리고 서로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금융상품은 가입하지 않는다.

    7. 서로 피임은 철저히 만에하나 임신시 서로 술, 담배를 포함한 모든것을 끊고 서로 태교에 충실하게 임한다.

    8. 처가댁 부모님 약값에 대한 간섭은 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전에 합의한 시댁과 처가댁의 부모님 용돈차이에 대한 간섭은 절대 하지 않는다. (간섭시 경제적 제제가능)

    9. 기타 10만원 이상의 지출을 할 시 서로간의 합의를 본 후 지출한다. 
    (어길 시 용돈에 대한 패널티 가능)

    10. 내용을 어느 한쪽이 어기면 상대방에게 부동산과 계좌관리 그리고 경제권은 배우자에게 전적으로 위탁한다.

    11. 신혼집 도어락은 지문인식으로 하고 둘 외에는 지문등록을 하지 아니 한다.

    12. 서로간에 친가댁 또는 처가댁의 농사일을 강요하지 않는다. (단, 자의적인 도움은 납득할만한 사유(경조사, 천재지변, 사전약속이있거나) 없이는 막을 수 없다. 단 배우자가 농사일을 함으로서 배우자와의 시간이 침해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 용돈내에서 노동법에서 정한 최저일급 을 배상하여야 한다.)

    13. 명절 노동은 공평하게 분담한다. 아내가 전을 부치면 남편은 뒷처리나 고기손질 등을 하는 식으로

    14. 명절에는 당일 점식식사 전에 처가댁으로 간다. 그리고 처가댁에서도 시댁에서 머무른 시간만큼 보낸 후 자택으로 복귀한다.

    15. 명절시 시댁에서 노동을 하였으므로 아내에게 "노동시간X최저임금" 금액만큼 남편의 용돈내에서 돈을 준다.
    (마찬가지로 처가집에서 노동을 하였을 경우 아내는  "노동시간X최저임금"의 금액만큼 본인의 용돈내에서 남편에게 돈을 주어야한다.) 

    16. 이미 손지겁에 한 것에 대한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께 사죄문을 드린 후 사과를 받아올것. 그리고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대한 서약을 한 후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정신적 치료에 대한 비용을 남편의 용돈내에서 지출하여 치료할것. 또한 어느날 문득 아내가 손지겁한것에 대한 화풀이를 할 시 자신본인의 감정을 절제하여 화를 풀어줄 의무가 평생있음. 그리고 서로 간 손지겁이나 처가 또는 시댁 상호비방을 할 시 모든재산을 배우자에게 상속하고 처분을 기다릴것. 단, 아내에겐 1번의 유예가 있고, 아내 또한 그것을 통해 남편이 상처받을것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와 같은 조건의 보상처리를 해야함.

    17. 서로간의 폭력 or 원금보장이 안되는 금융상품가입 or 바람으로 인하여 이혼시 전재산을 모두 배우자에게 상속한다.
    또한 그것과 별도로 민 형사상의 책임을 져야한다.
    (폭력의 기준 : 언쟁중 모든 터치)
    (원금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가입 => 수익성이 + 됬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음)
    (바람의 기준 : 정황상 이성과의 데이트가 포착되었을 경우. 이성 Friend를 만날 시에도 반드시 배우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배우자를 대동하여야 한다.)


    딱 여기 임. 한치의 치우쳐짐이 없는거 같음. 
    아~ 욜라 만족스러움.
    쩐다 진짜..
    여러분이 보기엔 어떰?
    의견을 말해주삼.혹시 있을시  리플로 알려주삼 업데이트 해줌ㅋ 
    슈퍼초흰둥이의 꼬릿말입니다
    매국노 명부
    강길부 강명순 강석호 강성천 강승규 고승덕 고흥길 구상찬 권경석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권택기 김광림 김기현 김동성 김무성 김선동
    김성동 김성수 김성식 김성조 김성태 김성희 김세연 김소남 김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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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2/07 02:17:19  118.45.***.131  대구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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