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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all/newsview?newsid=20121125210908280
"위안부 문제는 격분하면서도 야스쿠니 신사 문제에는 한국인들조차 무심한 것 같아요.
이번 재판이 '무단 합사'의 부당함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한 데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에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을 이끌고 있는 시민단체 '노 합사(NO 合祀)' 사무국장 야마모토 나오요시(46)씨가 22일 다시 한국을 찾았다.
일제강점기 때 전쟁에 징발돼 사망한 뒤 야스쿠니 신사 안 위패에 이름이 새겨진 한국인의 유가족 11명이 "이름을 빼달라"며 낸 무단 합사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앞두고 승소 전략을 짜기 위해 원고와 변호사들을 만나러 온 것이다.
야마모토씨
"(패소한) 1심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사자와 유족들의 의향을 묻지 않고 위패를 모셨다'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초점을 맞췄지만, 항소심에서는 '합사가 한국문화에서 얼마나 용납하기 어려운 행태인가'를 강조할 예정"
지난해 7월 일본도쿄지방법원
"합사가 당사자나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
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소송은 한국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상대로 낸 첫 합사 취소 소송으로, 명분은 뚜렷했지만 난관이 적지 않았다.
야마모토씨와 노 합사 소속 변호사들은 일본 국회도서관에서 야스쿠니에 대한 관련 서적들을 모조리 읽고, 한국에 거주하는 원고들을 만나기 위해 한국 땅을 수십 차례 밟았다. 합사 당사자와 가족 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으면 합사 명부도 볼 수 없었다.
야마모토씨
"거동이 불편해 댁으로 찾아가 진술을 녹화해 재판장에서 틀었던 고 임복순 할머니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
"이번 항소심에는 임씨 손주들이 참여한다"
임씨는 1심 판결 직전 숨을 거뒀다.
하지만 항소심도 어려운 싸움이 될 전망이다.
2010년 일본인들이 합사 기록 삭제를 요구했던 '오사카 소송'도 패소한 판례가 있다.
야마모토씨
"재판 결과보다 후대에 '기록'을 남긴다는데 의미가 있다"
"대법원까지 계속 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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