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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이 수배 중인 여성에게 수배를 풀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경찰이 내사에 나섰습니다.
최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한 여성이 경찰서에 제출한 고소장에 첨부된 자술서입니다.
수사와 관련해 경찰관이 성상납을 요구했다는 내용입니다.
고소인은 2008년 2월, 돈 문제로 고소를 당해 수배가 내려진 상태에서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새벽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고소인 : 새벽 두 시쯤에 햄버거를 사서 일단 경찰서로 들어오래요.]
고소인은 담당 경찰관이 수배를 풀어주겠다며 이상한 제안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수배를 빼주려면 자기가 확인을 한 번 해야 된대요. 어디 모텔에서 생활을 하는지. 문을 잠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야간 근무를 마친 경찰관이 모텔로 찾아왔고 부적절한 관계가 세 차례 이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잠이 들어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성관계를 할 때 깼던 거죠. 처음에는 저항을 많이 했어요. 얼마 안 있다가 또 그 모텔에 왔어요.]
고소당한 경찰관은 여성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인했습니다.
[피고소 경찰관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만 끊겠습니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이 수배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극구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명구·이원식, 영상편집 : 김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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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이 따로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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